장애인보조기구의 개념과 지원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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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복지

장애인보조기구의 개념과 지원 근거

by 미소대장 2022. 8.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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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유엔 장애인 권리협약

• 유엔 장애인 권리협약」에서는 보다 근본적으로 장애인 지원과 적용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는데, 특히 장애인 접근성 제고를 위한 각종 노력과 보조기술 관련 내용을 찾아보면 다음과 같음


제9조 접근성
• 당사국은 장애인이 자립적으로 생활하고 삶의 모든 영역에 완전히 참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장애인이 다른 사람과 동등하게 도시 및 농촌 지역 모두에서 물리적 환경, 교통, 정보와 의사소통 기술 및 체계를 포함한 정보와 의사소통, 그리고
대중에게 개방 또는 제공된 기타 시설 및 서비스에 대한 접근을 보장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한다.
• 접근성에 대한 장애와 장벽을 식별하고 철폐하는 것을 포함하는 이러한 조치는 특히 다음의 사항에 적용된다.
(가) 건물, 도로, 교통 및 학교, 주택, 의료시설 및 직장을 포함한 기타 실내외 시설
(나) 정보, 의사소통 및 전자서비스와 응급서비스를 포함한 기타 서비스


제20조 개인의 이동성
• 당사국은 장애인에 대하여 최대한 독립적인 개인적 이동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효과적인 조치를 취한다.
• 여기에는 다음의 사항이 포함된다.
(가) 장애인이 선택한 방식과 시기에, 그리고 감당할 수 있는 비용으로 장애인이 개인적으로 이동하는 것을 촉진할 것
(나) 장애인이 감당할 수 있는 비용으로 이용하게 하는 것을 포함하여 양질의 이동 보조기, 장치 및 보조 기술 그리고 지원자와 매개인에 대한 장애인의 접근을 촉진할 것
(다) 장애인 및 장애인과 함께 근무하는 전문직원에게 이동 기술에 관한 훈련을 제공할 것
(라) 이동 보조기구, 장비 및 보조 기술을 생산하는 기업이 장애인 이동의 모든 측면을 고려하도록 장려할 것

제21조 의사 및 표현의 자유와 정보 접근권
• 당사국은 이 협약 제2조에 따라 선택할 수 있는 모든 의사소통 수단을 통하여 장애인이 다른 사람과 동등하게 정보와 사상을 구하고, 얻고, 전파하는 자유를 포함한 의사 및 표현의 자유를 행사할 수 있도록 보장하기 위하여 모든 적절한 조치를 취한다.
• 여기에는 다음의 사항이 포함된다.
(가) 일반 대중을 위한 정보를 다양한 장애 유형에 적합하게 접근 가능한 형식과 기술로 장애인에게 시의적절하고 추가 비용 없이 제공할 것

(나) 장애인의 공식적인 교류에 있어 장애인의 선택에 따른 수화, 점지, 확장적이고 대체적인 의사소통, 그리고 의사소통의 기타 모든 접근 가능한 수단, 방식 및 형식의 사용을 수용하고 촉진할 것
(다) 인터넷 경로를 포함하여 일반 대중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민간 주체가 장애인에게 접근 및 이용 가능한 형식으로 정보와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촉구할 것
(라) 언론 매체의 서비스가 장애인에게 접근 가능하도록 인터넷을 통한 정보제공자를 포함한 언론 매체를 장려할 것
(마) 수화의 사용을 인정하고 증진할 것


• 이와 같은 명시는 결국 장애를 가진 사람들의 일상에서의 편의와 자립 지원을 위한 국가정책적 지원의 올바른 대처를 요구하는 것이며, 동시에 모두에게 가능한 접근성과 활용성 도모를 위한 '무장애 (barrier-free) 관점'과 '보편적 디자인(universal design) 개념'을 내포하고 있다고 볼 수 있음


(2) 장애인복지법
• 우리나라의 「장애인복지법」 제65조에 따르면, “장애인 보조기구란 장애인이 장애의 예방·보완과 기능 향상을 위하여 사용하는 의지·보조기 및 그밖에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는 보장구와 일상생활의 편의 증진을 위하여 사용하는 생활용품을 말함
- 동법 제18조 제23조 등에서는 장애인보조기 구장 애인 보조기구 제공에 관련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정책 수립과 자립생활 지원을 위한 각종 서비스에서의 장애인 보조기구 시책을 강조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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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장애인·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보조기 기지 원법)
• 우리나라의 보조기 기지 원법」은 장애인 보조공학에 입각한 보조기기의 지원과 활용 체제에 대한 가장 기본적인 근거를 명시하고 있음(2015년 12월 29일 제정, 2016년 12월 30일 시행)
- 법률은 제1장 총칙 제2장 보조기기의 지원 등, 제3장 보조기기센터, 제4장 보조기기 관련 전문인력, 제5장 보조기기 연구개발 및 활성화의 다섯 개 영역과 제6장 보칙으로 구성되어 있음

• 우리나라의 보조기 기지 원법」 제1조에서는 "장애인·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의 지원과 활용 촉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보조기기 서비스를 효율적으로 제공하여 장애인·노인 등의 활동의 제약을 최소화하고,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라고 명시하고 있음


• 제2조에서는 장애인·노인 등의 필요와 요구에 따라 보조기기를 편리하고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도록 보장함으로써 이들이 자아를 실현하고, 완전한 사회참여와 삶의 질 향상을 통하여 사회통합을 이루는 것을 기본 이념으로 한다고 명시하고 있음

 

• 제3조 2에서 “보조기기란 장애인 등의 신체적·정신적 기능을 향상 보완하고, 일상 활동의 편의를 돕기 위하여 사용하는 각종 기계·기구·장비로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라고 명시하고 있음
- 제3조 3에서 “보조기기 서비스란 장애인 등이 보조기기를 확보하고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제공되는 일련의 지원을 말한다."라고 명시하고 있음


• 제7조에서는 보조기기의 교부나 대여, 사후관리와 같은 사례관리사업을 실시하고, 보조기기에 대한 정보 제공, 품질 관리나 연구개발 지원 등을 실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
- 제8조에서는 장애인의 신청에 의해서 보조기기의 교부나 대여, 사후관리 지원이나 여기에 필요한 예산의 지원을 하고, 장애인에게 적합한 보조기기가 지원될 수 있도록 사례관리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


• 제13조와 제14조에서는 보조기기센터의 설치와 운영을 규정하고 있음
- 제13조는 주로 행정적 업무나 중앙에서 정하는 원칙이나 기준 등을 수립하고 연구하는 역할을 하는 중앙보조기기센터의 설치를 규정하고 있음
- 제14조에서는 장애인들이 가까이에서 쉽게 이용할 수 있는 지역보조기기센터와 관련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음
- 지역센터는 보조기기 관련 상담·평가·적용·지원 연계 및 사후관리 등 사례관리사업, 보조기기 전시·체험장 운영, 보조기기 정보 제공 및 교육·홍보, 보조기기 서비스 관련 지역 연계 프로그램 운영, 보조기기의 장기 및 단기 대여, 수리, 맞춤 개
조와 제작, 보완 및 재사용사업, 다른 법률에 따른 보조기기 교부 등에 관한 협조 등 장애인들이 지역에서 쉽게 보조기기를 빌려서 사용하거나 필요한 보조기기에 대한 정보를 얻고, 가지고 있는 보조기기를 잘 사용할 수 있도록 교육 훈련이나 수리를 지원받는 직접 서비스를 제공하게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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