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거주시설 서비스 최저기준(개인의 욕구와 선택, 이용자의 참여와 권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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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복지

장애인거주시설 서비스 최저기준(개인의 욕구와 선택, 이용자의 참여와 권리 )

by 미소대장 2022. 6.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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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인의 욕구와 선택
• 기준 6. 욕구사정
- 원칙: 이용자의 개인적인 희망과 욕구가 사정되고, 욕구는 정기적으로 점검됩니다.
- 개별 서비스 이용 계획 수립을 위한 욕구사정에는 관련 병력, 관련 심리적 정보, 관련 사회적 정보, 이전에 제공받은 직접 서비스 및 보호 관련 정보, 필요시 관련 전문가에게 이용자에 관한 평가 요청 등의 정보들이 확인되어야 합니다.

 

• 기준 7. 개별 서비스 이용 계획
- 원칙 : 이용자의 사정된 욕구를 바탕으로 개별 서비스 이용 계획을 수립하고, 이 계획은 욕구의 변화에 따라 정기적으로 점검됩니다.
- 개별 서비스 이용 계획에는 시설에서 제공하게 될 치료와 재활, 서비스와 설비 등에 대한 설명들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2) 이용자의 참여와 권리
• 기준 8. 의사결정
- 원칙: 이용자는 필요한 지원을 받으면서 의사결정 과정에 참여하고, 자신의 삶에 대해 결정합니다.
- 시설과 직원은 이용자의 자기 결정 권리를 존중해야 합니다.


• 기준 9. 참여
- 원칙: 이용자는 자신의 삶과 관련된 모든 사안에 대한 논의 과정에 참여합니다.
- 이용자는 시설생활에서 그들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주요 결정(이용자 만족도 조사에 참여, 시설 서비스와 관련된 개별 또는 집단 토론에 참여, 서비스 이용계획 수립에 있어서 목표 설정부터 종결까지의 서비스 전 과정에 참여)에 참여할 기회를 가져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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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준 10. 위험관리
- 원칙: 이용자는 자립생활 과정에서 경험할 수 있는 위험에 대한 훈련을 받고, 위험 가능성을 이유로 일상생활에 대한 부적절한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 시설은 인지된 위험을 최소화하는 조치를 취해야 하며, 이용자가 자신의 안전에 대해 훈련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야 합니다.


• 기준 11. 비밀보장
- 원칙: 이용자와 관련된 정보는 적절하게 관리되고, 비밀이 보장됩니다.
- 이용자 정보는 문서화된 시설 정책과 절차에 따라 관리되고, 비밀이 보장되어야 합니다.


• 기준 12. 학대 등으로부터의 보호
- 원칙: 이용자는 학대와 방임 등 모든 형태의 비인간적인 대우를 받지 않습니다.
- 시설은 의도적 혹은 무지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이용자에 대한 신체적, 재정적, 물질적, 심리적, 성적 학대나 방임, 자해, 비인간적이고 비하하는 대우 등으로부터 안전할 수 있도록 예방 및 보호를 보장해야 합니다.


• 기준 13. 이의제기
- 원칙: 이용자는 표준화된 절차에 의해 불만이나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며, 제기된 불만이나 이익에 대해서는 적절한 응답을 받습니다.
- 시설은 단계별 절차와 일정 등이 포함된 명백하고 효과적인 이의제기 절차를 보장하고, 이용자가 어떻게, 누구에게 불만을 호소할 수 있는지 알 수 있게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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