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리인상기 여러분이 선택할 주택담보대출의 세 가지 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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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리인상기 여러분이 선택할 주택담보대출의 세 가지 유형

by 미소대장 2022. 7.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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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담보대출의  세 가지 유형

 

① 고정금리유형

대출 기간 내내 금리가 유지됩니다

 

② 변동금리 유형

6개월에서 1년 주기로 기준금리가 바뀔 때마다 대출 금리에 변동분이 반영됩니다.

 

③ 혼합형

3년, 5년, 7년 등 일정 기간 동안 고정금리를 적용하고, 이후 만기까지 변동금리를 적용하는 방식입니다.

 

 

일반적으로 은행은 금리가 어떻게 될지 모르다 보니 리스크를 미리 반영하여 변동금리보다 고정금리를 높게 책정합니다. 금융감독원 금융상품 통합비교공시를 보면 주택담보대출(주담대)의 변동금리는 4~5% 수준이지만 고정금리는 7%를 넘기는 것도 있습니다.

전세대출도 마찬가지입니다. 시중은행의 주택 전세자금 대출금리는 지난달 기준 3, 4% 정도입니다. 고정금리는 그보다 2, 3% 포인트 정도 높습니다. 매월 약 7만 원 정도가 차이가 납니다.


문제는 지금이 금리인상기라는 점입니다. 변동금리 유형라면 금리가 오르면 대출을 받은 이들의 금리도 당연히 올라갑니다.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올리면서 변동금리를 적용받는 이들의 이자는 계속해서 늘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시기에는 고정금리 선호도가 더 커지게 됩니다. 


9월부터 시행되는 안심 전환대출

 

최근 금리인상 추세가 이어지면서  이자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정부는 9월부터 '안심 전환대출'을 신청받는다고 발표했습니다. 앞으로 변동금리가 고정금리를 추월할지 가늠하기 힘들기 때문에 지금 대출을 받으려는 분들은 고민이 깊어질 것입니다. 전문가들은 어떤 대출이 유리한지  세 가지를 따져봐야 한다고 조언합니다.


① 금리인상 가능성 금리가 어떻게 바뀌는가

일부 전문가들은 내년에는 미국 금리가 다시 내린다는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김규정 한국투자증권 자산승계 연구소장은 "변동금리가 확 올라서 역전되거나 불리해진다는 확실한 판단이 있을 때 고정금리로 갈아타야 한다"며 "내년 상반기 금리인하 가능성과 고정·변동금리 간 이자 격차를 고려해 야 한다"라고 말했습니다.


차주별 총부채 원리금 상환비율(DSR) 3단계를 시행

대출한도 금융위원회는 이달부터 차주별 총부채 원리금 상환비율(DSR) 3단계를 시행합니다. 총 대출액 1억 원을 초과하는 차주는 원리금 상환액이 은행은 소득의 40%, 비은행은 소득의 50% 이내에서 신규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원리금을 갚을 수 없을 정도로 과도한 대출을 받지 못하도록 하겠다는 뜻입니다. 주택담보대출비율(LTV)도 확인해야 합니다. 우병탁 신한은행 WM컨설팅센터 부동산팀장은 "대출을 해주는 은행 입장에서도 대출관리를 하지만, 대출을 받는 입장에서도 보다 보수적으로 자금조달 예산을 짜야한다"라고 조언합니다.


③ 중도상환 수수료가 얼마인지 확인

 

중도상환 수수료는 대출받은 사람이 대출금액을 만기 전에 갚을 때 내는 일종의 해약금입니다. 대부분 대출 개시일부터 3년이 지난 경우에는 부과하지 않지만 자금 사정에 따라 중도상환 수수료가 얼마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중도상환 수수료율은 금융기관마다 조금씩 다르고 변동금리인지 고정금리인지에 따라서도 다릅니다. 통상 0.5~0.8% 수준에서 결정되는데 중도에 상환하거나 대환 할 여지가 있다면 이 역시 무시하지 못할 부분이라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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