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부양가족연금
• 연금급여를 지급할 때 기본연금액에 추가하여 지급되는 가족수당 성격의 급여
• 종전에는 "가급연금"이라 하였으나 2007.7.23. 국민연금법이 개정되면서 "부양가족연금"으로 용어가 변경됨
• 부양가족연금액이 지급되는 급여는 노령연금, 장애연금(장애등급 1~3급) 및 유족연금 등 계속적 지급을 전제로 한 연금급여이나, 연금급여라 하더라도 60세(1953년 출생자부터는 출생연도별로 1세~5세의 연령을 상향 조정함) 이상 65세
미만자 중 소득활동 종사자에게 지급되는 노령연금, 분할연금과 일시금으로 지급되는 급여(반환일시금, 사망일시금, 장애일시보상금 등)에는 지급되지 않음
• 부양가족으로 인정되는 대상은 배우자, 19세 미만 또는 장애 2급 이상인 자녀, 60세(1953년 출생자부터는 출생연도별로 1세~5세의 연령을 상향 조정함) 이상 또는 장애 2급 이상인 부모(배우자의 부모도 포함됨)로서 수급권자와 생계유지관
계가 인정되는 자에 한정되며, 연금을 받던 중에 생계유지관계가 단절이 되거나, 연령을 초과하는 경우 등 부양가족으로서의 요건이 소멸되면 부양가족대상에서 제외됨
• 부양가족연금으로 지급되는 금액은 수급자의 소득 수준이나 가입기간에 관계없이 정액으로 지급
② 유족연금
• 일정한 가입기간이 있는 사람, 노령연금 수급권자 또는 장애연금수급권자(2급 이상)가 사망한 경우에 그에 의해 생계를 유지하고 있던 유족에게 지급하는 연금급여
• 유족의 범위는 사망한 가입자 (였던지)를 기준으로 일정한 신분관계(배우자, 자녀, 부모, 손자녀, 조부모)를 갖고 있는 자로 한정됨
• 배우자를 제외하고 다른 유족의 경우에는 연령요건 또는 장애요건 필요(자녀는 25세 미만 또는 장애 2급 이상 손자녀는 19세 미만 또는 장애 2급 이상, 부모와 조부모는 60세 이상 또는 장애 2급 이상)
• 한편 사실혼 배우자, 양자(養子) 및 태아, 배우자의 부모 및 양부모도 각각 배우자, 자녀, 부모로 보아 유족의 범위에 포함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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