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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달장애인을 위한 자기 결정 및 의사결정 지원을 포함한 권익옹호에 대한 논의에서 비롯되어 2013년 7월 1일부로 성년후견제도가 도입되었음
• 성년후견제도 시행과 함께 보건복지부는 2013년에 서울 및 각 지방의 가정법원에 여러 건의 특정 후 신청을 하였으며, 그해 9월 1일부터 '발달장애인 공공 후견 지원사업'을 시작하였음
- 이러한 공공 후견 지원사업은 초기에는 공공후견인 후보자 양성, 교육기관을 통한 공공후견인 후보자 양성과 중앙지원단을 통한 후견심판청구 지원으로 구성되었음
• 보건복지부에서 지원하는 발달장애인 공공 후견 지원사업은 의사결정 능력 장애로 인해 지역사회 내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취약계층의 성인 발달장애인에게 공공 후견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발달장애인의 자기 결정권 및 자립생활지원을 도모하였음
- 또한 공공 후견 지원사업은 「발달장애인법」 제9조의 성년후견제 이용 지원사업의 법률적 근거를 갖춘 서비스로 발전하였음
• 발달장애인을 위한 공공 후견 지원제도는 의사결정 능력에 어려움이 있는 발달장애인이 지역사회 안에서 스스로 자립하여 살아갈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법원으로부터 발달장애인과 관련된 특정한 사무의 처리나 재산관리, 신상보호 등의 업무를 지원하는 후견인을 선임해 주는 제도임
- 이러한 취지와 목적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전제 조건이 충족되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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