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첫째, 발달장애인에게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개인별 지원계획 수립과 이를 위한 발달장애인지원센터 설치 근거를 규정하였음
- 발달장애인지원센터는 발달장애인의 전 생애에 걸친 교육, 직업생활, 문화·복지 서비스 이용 등을 위한 개인별 지원계획을 수립함
- 발달장애인 대상 범죄 발생 시 현장조사와 보호, 공공후견인 지원, 발달장애인이 당사자가 된 재판의 보조인으로 참석하여 발달장애인 권리보호 업무를 수행함
• 둘째, 재활 및 발달지원을 위하여 발달장애인 거점병원 지정과 행동발달증진센터의 설치·운영 절차 등을 규정하였음
- 행동발달증진센터는 자해·타해 등 행동문제를 치료 지원하며 관련 전문가 양성교육과정 등도 운영하게 됨
• 셋째, 국가와 지자체의 교육, 직업생활, 문화·여가활동을 위한 환경개선 의무를 규정하였음
- 평생교육기관을 지정·운영하여 학령기 이후에도 발달장애인에게 배움의 기회를 제공하며, 발달장애인의 특성에 적합한 직업재활시설을 운영함
- 여가시설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고 발달장애인의 생활체육 기회 등을 늘리기 위한 시책이 마련됨
• 넷째, 발달장애인 가족 등에 대한 지원 근거가 명문화됨
- 발달장애인 양육을 위한 부모 교육과 양육부담 완화를 위한 심리상담, 가족 휴식지원이 이루어짐
- 발달장애인과 그 가족이 스스로 권익을 보호하고 사회참여를 늘려나갈 수 있도록 자조단체에 대한 제도적 지원 근거를 마련함
• 다섯째, 사법절차에서 발달장애인의 실질적 권리를 행사하고 범죄로부터 발달장애인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를 규정하였음
- 지방검찰청, 경찰서 단위로 각각 발달장애인 전담 검사와 사법경찰관을 지정하고 발달장애인 특성과 의사소통 방법 등을 교육함
-사회복지시설, 의료기관의 장 등 유관기관 종사자는 발달장애인 대상 학대나 유기 등이 발생할 경우 신고의무를 지게 되며, 범죄 발생 시 발달장애인지원센터의 현장조사, 보호조치가 이루어짐
• 여섯째, 발달장애인이 공공서비스와 정보에 보다 쉽게 접근하기 위한 환경 조성 근거를 규정하였음
- 발달장애인에게 크게 영향을 미치는 법령이나 정책정보를 이해하기 쉽도록 그림이나 쉬운 표현으로 변환하여 제공함
- 관공서를 이용하는 발달장애인의 편의를 위하여 민원담당 직원을 대상으로 매년 발달장애인 특성과 의사소통 방법 등을 교육함
• 일곱째, 민법상 후견인 제도를 자력으로 이용하기 어려운 발달장애인에게 공공후견인 활동비 지원 근거가 명문화됨
- 공공후견인 제도 활성화와 후견업무의 질적 향상을 위하여 공공 후견 법인이 지정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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