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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구제조치
- 피해자는 차별행위에 대한 소송 제기 전 또는 소송 제기 중에 법원에 구제조치를 신청할 수 있음
- 법원은 피해자에 대한 차별이 소명되는 경우 판결 전까지 가해자에게 차별행위의 중지, 임금 등 근로조건의 개선이나 그밖에 시정을 위한 적극적 조치 등을 명할 수 있음
- 법원이 정한 기간 내에 가해자가 구제조치를 취하지 않았을 경우, 늦어진 기간에 따라 일정한 배상을 피해자에게 하도록 명할 수도 있음
② 손해배상
- 장차법 규정을 위반해 손해가 발생했을 경우 피해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음
- 가해자는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음을 증명한 경우를 제외하고 손해배상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함
- 피해자가 재산상 손해를 입증할 수 없는 경우, 가해자가 차별행위로 인해 얻은 재산상 이익을 피해자가 입은 손해로 추정하거나 증거조사의 결과 등에 기초해 상당한 손해액을 인정할 수 있음
③ 징역 또는 벌금
- 차별행위가 악의적인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법원은 가해자에 대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음
- 악의적이라 함은 1) 차별의 고의성, 2) 차별의 지속성 및 반복성, 3) 피해자에 대한 보복성, 4) 피해 내용 및 규모를 전부 고려해 판단해야 함
- 법인이나 개인의 업무상 일어난 악의적 차별일 경우, 차별행위를 한 행위자만이 아니라 법인 또는 개인도 벌금형에 처해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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