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차별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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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복지

장애인 차별유형

by 미소대장 2022. 7.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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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애인차별금지법에서는 차별을 4가지 유형으로 구성하고 있음
① 장애를 사유로 정당한 사유 없이 장애인을 제한 배제·분리·거부하는 행위로서 이것을 직접 차별이라고 함


- 제한이란 장애인의 이용이나 참여를 장애를 사유로 제한하는 일임 (상해보험을 가입할 때, 일부 상품만 가입이 가능하다든지, 특정 프로그램을 이용할 때, 일부분만 참여할 수 있는 것 등이 여기에 해당함)
- 배제는 장애를 사유로 장애인의 참여를 제외시키는 것임(교육기관에서 특정 수업이나 야외활동 등에 장애인의 참여를 제외시키는 것 등이 여기에 해당함)
- 분리란 장애를 사유로 장애인과 비장애인을 나누는 행위로서 장애인이 원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장애인만을 따로 구분하여 소외시키는 행위를 의미함(영화관에서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일하는 것을 꺼려하여 장애인전용사업장을 만드는
행위, 또는 장애인이 정문으로 출입하는 것이 싫어 장애인만 후문으로 출입하도록 하는 행위가 여기에 해당됨)
- 거부는 말 그대로 장애를 사유로 출입, 이용, 참여, 활동을 못하게 하는 행위임(편의시설이 안되어 있다는 이유로 거부하는 것 역시 거부에 해당됨)


② 형식적으로는 제한 배제·분리·거부를 하지 않고 있지만, 정당한 사유 없이 장애를 고려하지 않은 기준을 적용하여 불리한 결과를 가져오도록 하는 행위로서 이것을 간접 차별이라고 함

 

- 시험을 응시할 때, 시각장애인에게는 필기가 아닌 컴퓨터로 시험을 보도록 하거나 시간을 연장해야 하는데, 장애를 갖지 않은 사람들과 동일한 방식으로 필기를 하고, 동일한 시간을 사용하라고 하는 것은 형식적으로는 장애인을 차별하고 있
지 않지만, 장애를 고려하지 않은 기준을 적용하고 있는 것임
- 더구나 이렇게 동일한 기준을 반드시 적용해야 하는 정당한 사유가 없다면, 이것은 간접차별에 해당됨

 


③ 정당한 사유 없이 장애인에게 편의 제공을 거부하는 행위임


- 정당한 편의란 장애인이 장애를 갖지 않은 사람들과 동등하게 같은 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장애유형, 장애정도, 성별 및 특성을 고려한 물적·인적 수단과 조치를 의미함(여기에는 편의시설, 설비, 도구와 같은 물적 수단은 물론 서비스와 같
은 인적 수단도 포함되며, 시간 연장, 장소의 변경 등과 같은 조치도 포함이 됨)
- 정당한 편의는 단순히 편의시설의 설치에서 끝나지 않고 장애인이 동등한 활동에 참여하기 위해 필요한 모든 것을 의미함
-장애인이 정당한 편의를 요구할 경우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사업주나 시설주는 정당한 편의를 제공해야 함
- 정당한 사유란 과도한 부담이나 현저히 곤란한 상황 또는 특정 직무나 사업 수행의 성질에 따라 필요한 경우를 의미함(장애인이 엘리베이터 설치를 요구하였을때, 작은 규모의 사업주나 시설주의 경제적 여건 상 엘리베이터 설치가 어렵거나,
시설의 구조로 볼 때, 엘리베이터 설치가 불가능한 경우 등은 정당한 사유가 될수 있음)
- 정당한 편의 제공은 이를 제공해야 하는 사업장, 시설 등의 규모에 따라 단계적으로 적용이 되며, 규모와 단계에 따라 제공되는 정당한 편의의 내용이 달라짐
- 단계적 적용의 범위와 정당한 편의의 내용은 장애인차별금지법 시행령 별표에서 자세히 다루고 있음


④ 정당한 사유 없이 장애인에 대하여 제한 배제·분리 · 거부 등 불리한 대우를 표시하거나 조장하는 광고를 직접 하거나, 혹은 광고를 허용 또는 조장하는 행위임


- 따라서 위의 내용을 담은 광고를 신문에 싣거나, 방송에 내보낼 경우, 광고를 요구한 사람(또는 기관)과 그러한 광고를 허용한 방송사와 신문사도 차별행위를 한것임(물론 정당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차별로 보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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