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국가인권위원회(장애인 차별시정 소위원회)를 통한 권리구제
① 진정
- 장차법에서 금지하는 차별행위로 인해 피해를 입은 사람, 피해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이나 단체는 국가인권위원회에 피해내용을 진정할 수 있음
② 직권
- 진정이 없는 경우에도 국가인권위원회는 장차법에서 금지하는 차별행위가 있다고 믿을만한 상당한 근거가 있고 내용이 중대하다고 인정할 경우 직권으로 차별행위를 조사할 수 있음
③ 역할
- 국가인권위원회는 장차법에서 금지하는 차별행위에 대한 조사와 구제 업무 전반을 담당하고 있으며, 특히 국가인권위원회 산하에 장애인차별시정위원회가 있어 이러한 업무를 전담하고 있음
- 장차법에서 금지하는 차별행위에 대해 국가인권위원회가 권고를 내린 경우, 국가인권위원회는 권고 사실을 법무부 장관에게 통보해야 함
(2) 법무부 장관을 통한 권리구제 (시정명령과 과태료 부과)
① 시정명령
- 법무부 장관은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를 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권고를 불이 행하거나 피해의 정도가 심각하고 공익에 미치는 영향이 중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피해자의 신청에 의해 혹은 직권으로 시정명령을 할 수 있음
- 법무부 장관의 시정명령에 불복하는 관계 당사자는 시정명령서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으며, 행정소송을 제기하지 않으면 시정명령이 확정됨
② 과태료 부과
- 확정된 시정명령을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않으면 관계 당사자는 3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하게 됨
- 과태료 처분에 불복하는 자는 처분을 고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법무부 장관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며, 이의제기 시 법무부 장관은 지체 없이 관할 법원에 그 사실을 통보해야 함
- 통보를 받은 관할 법원은 「비송사건 절차법」에 따른 과태료 재판을 함
-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은 경우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과태료를 징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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