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발달재활서비스(구 장애아동 재활치료사업)는 2007년 지역사회서비스 혁신사업 일환으로 도입된 이후 2009년 2월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되고 있음
- 장애아동의 인지, 의사소통, 적응행동, 감각, 운동 등의 기능 향상과 행동발달을 위한 재활서비스를 지원하고,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사업임
-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 만 18세 미만 등록 장애아동 지원(소득별 차등 지원)
- 장애 유형은 뇌병변 장애, 지적장애, 자폐성 장애, 청각장애, 언어장애, 시각장애이며, 중복장애도 인정
- 6세 미만의 경우 등록 장애아동이 아니더라도 장애가 예견되어 재활치료가 필요하다는 발달재활서비스 의뢰서와 검사자료로 등록기준을 대체할 수 있음
- 언어, 청각능력, 미술, 음악, 행동, 놀이, 심리, 운동 등의 재활 서비스를 지원(보건복지부, 2019)
• 2017년 장애인 실태조사 결과에 의하면, 장애인의 재활치료서비스 이용률은 26.0%로 2011년의 25.4%에서 지속적으로 증가함
- 물리치료(22.9%)를 비롯하여 발달재활사업의 주요 서비스인 언어(2.1%)·놀이(0.9%) 치료 및 기타 재활치료서비스(1.4%) 이용률이 소폭 상승함
- 장애아동에 대한 발달재활서비스의 지속적 확대 등에 따라 연령별 재활치료서비스 이용률은 19세 이하 장애아동의 비율이 가장 높으며 연도별로 증가 경향을 보임
• 언어발달지원사업은 감각적 장애 부모(시각, 청각, 언어, 지적, 자폐성, 뇌병변 등록장애인)의 자녀에게 필요한 언어발달지원 서비스를 제공하여 아동의 건강한 성장지원 및 장애가족의 자체 역량을 강화하는 데 목적이 있음
- 언어발달 진단 서비스, 언어재활, 청능재활 등 언어재활서비스 및 독서지도, 수어지도 등 원하는 서비스를 선택하여 이용할 수 있음
- 연령은 만 12세 미만 비장애아동 (한쪽 부모 및 조손가정 한쪽 조부모가 시각·청각·언어·지적·자폐성·뇌병변 등록장애인)이 서비스 대상자이며 양쪽 부모 및 조손가정의 양쪽 조부모가 시각·청각·언어·지적·자폐성 뇌병변 등록장애인인 경우 우선
지원함
- 소득기준은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로 소득에 따라 지원금을 차등 지원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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