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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애인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에 근거를 두고 있으며, 장애인의 자립생활과 사회활동 참여를 증진하기 위하여 활동에 필요한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임
• 지원대상은 만 6세 이상 만 65세 미만의 등록 장애인(2019년 7월 이후 서비스 종합조사 도입에 따라 경증장애인도 서비스 이용 가능) 임
- 활동 지원급여를 받던 중 65세가 도래하여 장기요양인정 신청을 하였으나 등급 외 판정을 받아 제외된 사람
- 시설입소, 의료기관 입원, 교정시설/치료감호시설에 수용 중인 자가 퇴소/퇴원을 앞두고 있어 활동 지원이 필요한 경우
• 지원대상은 신변처리 지원, 가사지원, 일상생활 지원, 외출/이동/보조 등 활동 지원 및 방문목욕, 방문간호의 서비스를 지원
- 서비스 대상자에게 인정등급에 해당하는 매월 일정액의 바우처를 지원하며 매월 일정액의 본인 부담금을 납부하고 바우처 지원액을 사용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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