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인권 학습 제대로 하기
• 인권을 기반으로 한 사회복지 실천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사회복지 실천가들이 인권을 제대로 이해해야 함
- 더불어 이용인들이 인권을 제대로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함
• 인권은 상호관계 속에서 스스로 주체가 되어 학습하고 요구하고 실현할 수 있어야 함
- 인권 학습은 검증된 콘텐츠를 지속적이고 참여적인 방식으로, 사회복지 실천가와 이용인 양자가 참여해, 평등하고 민주적인 방식으로 진행되어야 함
- 이러한 과정을 통해 인권의 내용을 제대로 이해하고 인권교육 참여자의 경험을 바탕으로 구체적인 실천 의제와 과제를 도출하며 합의해 나가야 함
• 지양해야 할 인권교육의 예를 들자면, 다음과 같음
- 외부 전문가를 통해 2~4시간의 1회성 교육에 그치는 경우
- 사회적 책임과 구조적 한계를 간과하고 개인의 책임만을 강조해 질서유지와 시민의 순응을 강조하는 교육
- 인권을 유행하는 사회복지 실천 모델의 하나로 해석해 이념과 철학이 간과된 기능적 방법론으로 다루는 경우
상급자가 하급자를, 사회복지 실천가가 이용인을 교육하는 등 위계적 상하관계에 서 전달 교육이 이뤄지는 경우
(2) 돈보다 사람이 우선된 가치
• 효율성과 비용 문제보다 사람의 가치를 우선해야 함
- 그러자면 다수의 이익을 위해 소수의 희생을 정당화하는 공리주의적 관점을 내려놓아야 함
- 예를 들어 소수의 인권을 보장하기 위해 탈시설화를 할 경우 가족들의 고통도 늘고, 사회적 비용도 많이 든다는 이유로 반대 의견을 표명하는 주장에는 다수를 위해 소수의 희생을 정당화하는 사고가 내재함
• 인권에 기반을 둔 실천의 가장 큰 전제는 지금 내 옆의 한 사람의 인권을 소중히 여기는 것임
- 다수의 이익, 시간 대비 효과성을 따지게 될 경우 한 사람의 문제를 소홀하게 다루게 됨
- 한 사람의 인권을 소홀히 다룰 경우 인권은 늘 추상적 원칙에 머물고 구체적인 변화를 이끌어내지 못하게 됨
(3) 평등한 관계 맺기
• 사회복지 실천가는 이용인과 평등하고 상호 참여가 보장된 '파트너십'을 맺고 유지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함
- 파트너십은 사회복지 실천가와 이용인 간의 권력 배분과 공유가 이뤄지는 관계임
- 이를 위해서는 정보를 공유하고, 서비스 기획·제공·평가 전 과정에서 이용인의 참여와 상호 소통이 이뤄져야 함
- 무엇보다 양자 관계에 내재한 권력의 불평등을 성찰하는 것이 우선되어야 함
• 사회복지 실천가는 이용인에 비해 사회적 권위, 자원 배분 권한, 정보의 양 등 모든 면에서 상대적 우위를 점하고 있음
- 스스로 어떤 권력을 갖고 있는지에 대한 성찰이 없이는 구조적인 한계를 극복하고 평등한 관계로 나아가기 어려움
- 모든 인간관계는 개인의 의도와 관계없이 이미 파워게임이 이뤄지는 힘의 관계일 수밖에 없음
- 권력관계의 속성을 제대로 이해해야 자신이 가진 힘을 부당하게 사용하지 않고 나아가 상대가 부당하게 힘을 사용하는 것에 저항할 수도 있게 됨
(4) 사회책임과 구조적 한계 직시
• 이용인과 자신을 둘러싼 사회구조의 한계와 책임의 문제를 볼 수 있어야 함
- 사회구조의 한계와 책임을 간과한 채 이용인의 문제를 개인의 책임으로만 바라보면 궁극적인 해결 방안을 찾지 못한 채 이용인을 대상화하고 이용인과의 관계에서 갈등과 소진 감이 커지게 될 가능성이 있음
- 폭력과 억압적 현실을 양산하는 폭력적 구조를 보지 못하고 폭력적 구조의 피해자인 개인만을 바라보는 실천은 또 다른 폭력이 될 수 있음
• 인권 기반 실천을 위해서는 현장에서 벌어지는 사례들을 둘러싼 사회구조의 한계를 직시하고 분석하며 거시적인 사회구조 개선과 미시적인 개인의 변화를 함께 추진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해야 함
(5) 권리 관점에서 이용인 욕구 사정
• 인권 기반 사회복지 실천의 핵심은 실천가가 이용인 스스로 욕구를 정의할 수 있도록 지원하며, 이용인의 욕구 이면에 숨겨진 권리 실현을 돕는 것임
• 장애인복지 현장에서 실천가들은 이용인의 욕구를 대신 정의하는 경우가 많음
- 그러나 실천가는 이용인의 욕구를 정의하는 사람이 아닌, 이용인 스스로 욕구를 인식하고 정의하도록 돕는 사람임
- 사회복지 실천가가 타인의 욕구를 정의할 권한을 가지고 권력을 행사하는 것은 인권 원칙에 반하는 것임(짐 아이프, 2001)
• 욕구를 스스로 정의하는 것은 인간의 기본적 권리일 뿐 아니라 능력 고취(empowerment)의 과정임
- 그렇다고 실천가들이 이용인의 욕구와 관련해 아무 역할을 하지 말라는 것은 아님
- 실천가는 이용인이 스스로의 욕구를 인식하여 두려움 없이 표출하고 합리적으로 정의할 수 있도록 대화를 나누고, 정보를 제공하며, 정서적으로 지지함으로써 이용인의 욕구 정의를 돕는 역할을 해야 함
- 또한 이용인이 정의한 욕구가 어떤 권리들을 내포하고 있는지를 인식하고 그러한 권리가 잘 실현될 수 있도록 도와야 함
(6) 이용인 참여 보장
• 인권 기반 실천의 핵심은 장애인을 대상이 아닌 주체로 인정하고 주체로 설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임
- 이를 위해서는 이용인의 참여를 보장하는 것이 중요함
• 실천 과정에서 이용인의 참여가 보장되기 위해서는 다음의 기본 원칙이 지켜져야 함(박숙경, 2009)
- 첫째, 서비스 실천 전 과정에 이용인의 참여를 보장해야 하며 이를 위해 이용인이 이해할 수 있는 쉬운 언어로 정보를 제공해야 함
- 둘째, 이용인의 불만과 이의 제기가 가능하도록 공식 절차를 구축, 이용인에게 관련 정보를 제공하고, 독립적이고 공정하게 운영해야 함
- 셋째, 이용인의 참여권은 사회복지 실천가들의 배려 차원이 아닌, 이용인들이 당연히 갖는 민주적 권리임을 인정해야 함
(7) 대화적 실천
• 개인마다 상황마다 다르게 제기되는 인권 이슈에 대한 인권 기반 실천은 하나의 원칙으로 풀어가기 어려움
- 복잡한 인간관계를 통해 이뤄지는 실천 과정에서 대화가 중요한 이유임
• 예를 들어 시설의 환경과 서비스 절차를 인권을 고려해 개선하려고 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이용인과의 대화를 통해 상호 조율해나가기 위한 노력이 우선되어야 한다는 것임
- 일단은 제기된 이슈에 대해 해당 이용인의 생각은 어떤지? 왜 그렇게 생각하는지? 그래서 어떻게 되길 바라는지? 제기된 내용이 이뤄지는 과정에서 어떤 강점과 단점이 있는지? 넘어야 하는 장벽은 무엇인지? 실천가로서 나는 무엇을 고민하는지?
- 여유를 갖고 상대를 존중하고 이용인의 감정을 수용하는 과정을 통해 이용인과 실천가가 대화하면서 해결 방안을 마련해가는 것이 중요함
- 문제는 문제로부터 그 문제를 경험하는 사람들이 함께 풀어갈 수밖에 없음
- 우선은 지금 서 있는 이 자리에서 구체적인 사례들을 분석하고 인권 원칙을 통해 함께 실천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함
- 그러자면 대화를 시작하고 평등한 대화 과정에 대한 학습과 성찰이 필요함
• 만약 대화조차 쉽지 않은 자폐성 중증 지적장애인을 지원하거나 치매에 걸린 노인을 지원해야 하는 경우, 매우 강하게 자기주장만을 반복하거나 끊임없이 이의를 제기하는 이용인을 지원할 경우에는 대회를 통한 추론적 과정을 담보하기가 어려울 수 있음
- 그러나 이 경우에도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이용인에게 최대한 의견을 물어 이용인 스스로 의사를 표명하고, 선택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노력이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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