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요
• 1962년 생활보호법 제정 이후 장애는 빈곤의 한 원인으로 인식되었고, 장애로 인해 빈곤한 자에 대해서는 국가가 원호를 시작하게 되었음
- 이때부터 장애는 행정편의상 손상(impairment) 또는 질병 (illness)과 비슷한 개념으로 사용되었음
- 이후 1981년 장애자 복지법 등 모든 장애 관련 법률에서도 장애인에 대한 정의는 법률적 행정적 편의를 위해 만들어진 의료적이고 개별적인 기준만을 사용하고 있음
• 장애인운동은 전체 장애인과 전체 비장애인 간의 불평등(또는 비형평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 모색에 주력했음
- 즉, 가용 자원의 양을 늘리기 위해 복지 급부 전체의 양을 늘리기 위한 운동을 펼쳐 왔으며, 그 결과 아직은 미흡하지만 과거에 비하여 성장하였음
• 장애인복지 연구도 복지 수준의 향상을 주장하는 장애인들의 요구에 맞추어 장애인 복지 급여 및 서비스를 확대할 수 있도록 외국의 정책을 소개하고 이를 우리나라에 정착시킬 수 있는 방안을 찾는데 노력하였음
- 그러다 보니 행정적 실용적 차원에서 만들어진 장애인에 대한 정의는 거의 모든 연구에서 그대로 받아들여졌고, 이를 기반으로 한 연구도 사회학적 연구방법론이나 인식론적 논의 없이 실용적인 정책을 소개하는 수준에 그칠 수밖에 없었음.
• 그런데 향후 바뀌어야 되고 적용 변화되어야 할 중요한 점들이 있음
- 첫째, 사회적 모델과 자립생활 패러다임에 따라 장애를 바라보고 이를 정책화해야 함
- 둘째, 장애인 내의 제도 불평등 또는 비형평성의 문제를 살펴야 함
- 셋째, 아주 당위적인 이유지만 인간에게 등급을 매겨서는 안 됨
(2) 내용
① 장애 개념의 변화
• 장애는 손상의 문제로 인식되고 있지 않고, 개인의 건강상태와 개인요인, 그리고 개인이 살고 있는 환경을 대변하는 외적 요인 간의 복잡한 상호작용의 결과로 설명되고 있음
- 그렇기 때문에 특정한 건강상태에 있는 동일인물이라 하더라도 환경이 다르면 그 영향도 달라질 수 있음.
- 방해 요소가 있거나 촉진 요소가 결여된 환경은 개인의 수행에 제약을 가하는 반면, 촉진요인을 가진 환경은 개인의 수행을 강화시킴
- 사회는 방해요인(예를 들면, 접근이 어려운 건물)을 만들어 내거나 촉진요인(예를 들면, 보조기구)을 제공하지 않음으로써 개인의 수행을 어렵게 할 수도 있음
- 즉, 장애는 손상, 활동제한, 참여 제약에 관한 사항을 모두 살펴보아야 하는 것이고, 또한 건강상태 (impairment)에 의해서만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환경요인에 따라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는 것임
- 즉, 손상에 따른 등급은 의미를 잃게 되었음
② 비형평성의 문제 검토
• 현 장애등급제는 질병이나 그 후유증이 더 심하면 더 많은 복지가 필요할 것이라는 가정 하에 1등급에서 6등급까지 나누고 있음
- 그러나 활동 지원을 받을 수 있고 앉아서 하는 업무를 맡고 있는(의료적 기준에 의한 지체 1급 장애인이, 활동 지원도 못 받고 중도장애로 인해 점자교육도 못 받은(의료적 기준에 의한) 3급 시각장애인보다 (의료적) 장애가 더 심하기 때문에, 더 많은 사회적 지원을 받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말할 수 있는가?
- 우리가 주변에서 보는 1급 장애인이 3급 장애인보다 손상의 정도는 더 심하겠지만, 사는 형편이나 지역사회에서의 자립생활의 정도가 정말로 더 안 좋은지는 생각해 보아야 함
- 실제 현실을 보면, 전동휠체어를 사용하고 자가 차량을 운전하지 않으며, 직업이 없는 장애인은 보조기구 구입비용, 주거 개조비용 등 장애로 인한 추가 비용이 발생하고 있으나, 실제 받는 사회적 급여는 민간의 할인 정책에 따른 전기세, 전화
세, 가스비, 통신료 할인이 전부일 가능성 높음
- 그러나 직장이 있고 소득세를 낼 수 있고 자동차가 있어 많은 사회적 활동을 하고 각종 복지 급부에 대한 정보를 많이 알고 있는 장애인은 더 많은 급부를 받고 있음
- 따라서 전체적인 복지 급부의 양이 적은 것도 문제이지만, 장애인 내부의 불평등 또는 비형평성의 문제도 이제는 관심을 기울여야 할 때가 된 것임
③ 장애의 정도에 따른 등급 구분 문제
•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2조 제2항에 따르면 "장애인은 장애의 정도에 따라 등급을 구분하되, 그 등급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라고 되어 있음
- 그런데 서비스 욕구에 대한 등급은 있을 수 있어도, 인간 자체에 대한 등급이 있을 수는 없음
- 왜 장애인에 대해서는 분류하려 하는가? 다른 분야에는 없는 분류법이고, 이는 차별과 배제를 내포하고 있는 분류 방법이라고 할 수 있음
- 따라서 모순 덩어리인 현재의 장애등급제, 즉 의료적 기준에 따른 장애인등급제는 폐지되는 것이 바람직함
(3) 방향
• 현재 장애계의 핵심 패러다임은 사회적 모델과 자립생활 모델임
- 그런데 장애인복지 정책은 자립생활 모델에 입각해 있지 않으며, 제일 기본이 되는 장애 정의와 이에 따른 장애인등급제가 그러한 현실임
• 기존의 패러다임에 따른 장애인 정책들은 장애인을 보호하기 위함으로 장애인은 위험에 처한 사람으로 여겨지고 결과적으로 돌보아져야 할 대상이고 수동적으로 보호를 받아야 하는 대상이었음
- 보호를 받다 보니 사회에서 배울 수 있는 많은 기회를 박탈당하고, 이에 따라 더욱 취약한 존재가 되고, 결국 돌봄의 대상이 되는 것이 정당화되었음
• 자립생활 패러다임에 따라 장애 관련 사회정책은 기본 방향부터 바뀌어야 할 필요성이 있음
- 장애를 갖고 있는 사람도 제약을 받지 않고 자신의 삶을 주체적으로 이끌어 갈 수 있도록 사회적 제반 여건을 변화시키는 방향으로 전환되어야 할 것임
- 자립생활 지원을 위한 정책은 장애인의 자립생활을 저해하는 우리 사회의 저해요인을 파악하고 이를 개선하기 위한 개선방안을 제시해야 하며, 장애인의 사회참여를 위한 환경을 개선하고 새로운 환경을 창조하는 수단이 되어야 함
- 또한 관련 정책에 따른 지원은 전문가와 같은 타인에 의한 수동적인 지원이 아닌 당사자 본인의 선택과 결정에 따른 지원이어야 함
• 복지급여 및 서비스에 대한 적격성은 손상의 정도가 아닌 자립의 위험 정도에 따라 결정되어야 함
- 이런 위험에는 직업과 교육 기회가 심각하게 제한되는 경우, 가족의 역할이나 다른 사회적 역할과 책임성이 지속되지 않거나 지속될 수 없는 경우, 홈리스가 된 경우, 관계가 유지될 수 없는 경우 등이 포함됨
- 이럴 경우 장애인은 그들의 권리 및 자격에 접근할 수 없는 위험한 상태에 처해 있다고 여겨지고, 복지 급부의 설계가 필요해짐
- 이 설계의 초기에 '자기 주도 사정'이 중요한데, 어떤 서비스가 얼마만큼 필요한지 평가하는 사정은 기능적 부족에 의한 평가보다는 욕구에 의한 평가, 즉 장애인 스스로가 욕구사정을 하고, 스스로가 서비스의 과정을 관리하는 자기 주도 방식이 필요함
- 이처럼 장애인과 장애인단체들은 서비스의 전개과정 및 전달체계에 전적으로 관여하고, 이를 통해 장애인들의 역량이 강화될 수 있으며, 주체적인 사회통합을 이룰 수 있게 될 것임
- 이 경우 사회복지 종사자들은 선택과 통제권의 원칙에 기반하여, 장애인들이 자립적으로 살 수 있도록 그들의 지식과 기술을 충분히 사용하게 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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