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뮤니티 케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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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복지

커뮤니티 케어

by 미소대장 2022. 10.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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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문제 인식
• 저출산·고령화 현상의 가족화에 따른 돌봄 수요 증가
- '17.8월 노인인구가 전체의 14%를 넘는 고령사회 진입(행안부), '26년에는 20%를 초과하여 초고령 사회 진입 예상(통계청)
- 베이비붐 세대(1955~1963년생 약 709.7만 명, 총인구의 14%)가 본격적으로 고령인구로 진입하기 시작하는 2020년 이후 고령화 가속화 전망


• 고령화에 따른 의료비 증가 등 사회보장제도의 지속가능성 저하
- 건강보험 노인의료비 : (10) 14.1조 원 (총급여비의 32.2%)>(16) 25.0조 원(38.7%)
- 열악한 주거환경, 재가 돌봄 서비스의 부족 등으로 의료적 필요성이 낮은 사회적 입원 증가
- 입원보다 외래진료가 적합한 환자인 신체기능 저하군 입원환자가 요양병원 입원의 8.3%(3.5만 명)로 지속 증가 추세 ('09년 3.7% -> '16년 8.3%)


• 획일적 서비스와 인권 침해 사례 등의 문제 제기에도, 불충분한 재가서비스로 인해 시설서비스를 선택
- 유엔 장애인 권리 컨벤션(UN CRPD), 아동인권 컨벤션(CRC), 유럽 인권재판소(ECHR) 등은 시설을 인권을 침해하는 열악한 정책으로 인식
- (장애인) 거주시설 내 인권유린 사례 발생, 장애계를 중심으로 '탈 시설 및 자립 정착 지원' 요구
- (노인) 병원과 시설 중심의 돌봄 체계는 고령화 등 사회구조 변화에 따른 복합적인 욕구 대응에 한계
- (조현병) 정신건강복지법 시행, 비자의 입원 절차를 강화하였으나 주거, 보건복지연계 등 지역사회 인프라는 여전히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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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필요성
① 문제의 보편성
• 고령화 등에 따른 돌봄의 문제는 대부분의 국민들이 현재 혹은 가까운 미래에 겪게 될 수 있는 문제임
- 커뮤니티 케어 주요 수요층(돌봄 필요자)인 노인, 장애인 인구가 약 876만 명 (17)으로 전체 인구의 약 17%, 2026년에는 22.9% 예상(통계청, 장애인개발원)
- 복지 선진국도 지역사회 중심의 서비스 제공을 위한 개혁을 추진하고 있음(영국 - 커뮤니티 케어법 제정, 일본 - 지역포괄케어 시스템 도입)

 

② 패러다임의 전환
• 그동안 마련된 기본적 사회보장 체계를 기초로 3만 불 시대에 걸맞은 선진국형 복지체계로 개편이 필요한 시점임
- 기존 복지의 틀을 확대하여 보편적 수요인 돌봄에 대해 부처 간 협업 및 지역사회가 참여하는 복지 구현 필요성

③ 사회적 가치의 실현
• 커뮤니티 케어는 포용적 복지의 구현 방안임

(3) 개념 및 방향
① 개념
• 돌봄(care)이 필요한 주민들이 자기 집이나 그룹홈 등 지역사회(community)에 거주하면서 개개인의 욕구에 맞는 복지급여와 서비스를 누리고 지역사회와 함께 어울려 살아가며 자아실현과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사회서비스 체계임


② 적용대상
• 지역사회에서 돌봄이 필요한 모든 대상자에 대해 커뮤니티 케어를 통하여 적정 서비스를 연계, 지역사회에서 생활을 지원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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