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추진배경
• 장애등급제는 '88년부터 도입되어 장애인 복지서비스의 외연 확대에 기여했으나, 의학적 판정에 따른 획일적 기준이라는 지적을 받아옴
- 이를 보완하고자, 개인별 욕구와 사회적 환경 등을 고려하는 종합 판정 도구를 단계적으로 도입하여 맞춤형 서비스 지원체계를 구축하게 됨
- 1단계(19.7월) 일상생활지원 2단계(20년) 이동지원 -> 3단계(22) 소득·고용지원
• 근거는 장애인복지법 제32조(장애인의 등록), 제32조의 4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 제32조의 7(민관협력을 통한 사례관리)
(2) 주요 내용
• (장애등급 폐지) 의학적 상태에 따라 1급부터 6급까지 세부등급을 부여하던 장애등급 분류는 폐지되고, 장애인 등록을 위한 심사결과를 장애정도에 따라 2단계로 구분
• (종합판정도구 도입) 주요 서비스의 수급자격 확인을 위한 종합조사를 도입하여 개별 서비스 별로 목적에 부합하는 합리적 기준을 지원함
• (맞춤형 전달체계 구축) 장애인 서비스 발굴 및 연계를 강화하고, 찾아가는 상담을 확대하며 장애인 전담 민관협의체를 설치·운영함
(3) 단계적 확대 방향
• (종합판정도구 단계적 적용) 장애인의 삶에 미치는 체감도가 높고 예산규모가 큰 서비스부터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를 단계적으로 확대 적용
- (1단계) 장애인 일상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활동 지원 서비스 등 일상생활지원분야에 맞는 종합판정도 마련·적용('19년)
- (2단계) 장애인 주차표지 등 이동지원 분야로 종합판정도구 확대('20년)
- (3단계) 장애인연금, 장애인 의무고용 등 소득·고용지원 분야까지 종합판정도구를 적용한 지원체계 완성 (22년)
• (맞춤형 전달체계 강화) 지자체의 장애인서비스 발굴 및 지역 자원 연계를 강화하고, 찾아가는 상담 확대를 위한 전담인력 지속 확충
- 민간 장애인 서비스 전달체계와 긴밀한 협조체계 구축
(4) 주요 제도 변경 사항
① 장애인 등록 및 심사
• 장애인 등록 심사결과 기존 6개의 장애등급은 '장애정도로만 구분되어 기 등록된 종합장애등급이 1~3급인 장애인은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으로 4~6급 장애인은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으로 표현하게 됨
• 종합조사제도 확산이 완료되기 이전까지 장애인연금 등 기존 서비스를 지원하기 위해 과도기적으로 '추가 심사사항'을 둠
• 심사를 면제해 왔던 중증화상 장애 확인은 장애인연금 신청자만 해당되며, 기존 등록되었던 장애등급 이력정보를 활용하게 됨
②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신규 도입)
• 장애인의 서비스 필요도를 파악하여 필요한 서비스를 지원하기 위해 개인의 욕구, 환경을 포괄적으로 평가하는 절차
- 장애인 활동 지원 제도에서 운영되던 인정조사는 폐지되고, 일상생활지원 분야 5종 서비스를 지원하는 종합조사가 도입됨
• 조사표는 아동용(6~18세), 성인용(19~64세)으로 구분됨
• 조사지표는 기능 제한 사회활동, 가구환경의 3가지 영역으로 구성
• 조사 주체는 국민연금공단으로 1회 조사된 내용을 각 서비스별로 선택서 활용
③ 맞춤형 상담 및 사례관리
• 행복을 통해 장애유형 및 정도, 연령, 저소득 여부 등 조건에 따라 맞춤형 서비스 안내문을 제공하여 민원인 상담 실시
• '장애인 등록 및 서비스 신청서' 개정으로 서비스 신청 및 의뢰 통합
• 서비스 수급 희망 이력관리를 사전 신청한 장애인에 대해 수급탈락 이후에도 주기적인 공적자료 확인을 통해 수급 가능 여부 안내 및 신청 지원
• 단순 안내로만 그쳤던 타기관 장애인복지서비스 중 일부 사업에 대해 전자적 의뢰실시
• 장애인 복지사각지대를 최소화하기 위해 공적급여 누락이 없는 사례관리 및 민·관 협력의 찾아가는 상담(동행 상담) 강화
• 장애인 전담의 시·군·구 민관협의체를 운영하여 민간서비스 자원 발굴 및 서비스 연계 등 사례관리 강화
④ 종합조사 대상사업
• 일상생활지원 5종 서비스
- 장애인 활동 지원
- 장애인 보조기기 교부
- 장애인 거주시설(중증 장애유형별) 입소
- 응급안전 알림
- 주간 활동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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