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일과 가족(노동과 돌봄)의 양립
• 양성평등, 적극적인 가족정책을 지향하는 국가들이 출산율, 여성경제활동 참가율이 모두 높음
• 가족의 변화를 수용하고 다양한 가족을 지원하며 가족 내 성평등을 지향하는 가족정책을 수립해야 함
• 일과 가족 양립 혹은 노동과 돌봄의 양립 : 일과 가족 삶의 병존 혹은 양립을 가능하게 하고 촉진하는 의도를 가진 행동과 정책을 통해 실현됨
• 일과 양립은 생애를 통하여 일정한 시기에 가족에 대한 돌봄에 전념하고, 이후 다시 직 장에 진입하는 방식의 순차적 개념이 아니라, 여성만을 대상으로 하는 선택적 개념이 되어서는 안 됨
• 진정한 노동과 돌봄의 양립이란?
- 여성과 남성 모두가 전 생애에 걸쳐, 어린 자녀나 의존적인 노인을 돌보고 가정생활을 유지하는 등 가족 책임과 역할 때문에 노동시장에서 불이익을 받지 않고 안정 적은 로 일하면서, 사회적 노동 활동 때문에 가족생활을 영위하는 데 지상을 받지 않아야 함
• 진정한 의미의 일과 가족의 양립이 현실화되기 위해서는 가족과 국가, 남성과 여성이라 는 두 가지 축을 중심으로 조직화되어 왔던 일과 가성생활의 관계에 변화가 있어야 함
• 우리나라에서 일과 가족 양립은 고용정책이나 가족친화적 기업경영과 같이 일녀에서 가 정생활과 직장생활을 양립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정책에만 초점이 맞추어져 있음
• 기업뿐만 아니라 지역사회, 정치적 영역, 더 나아가 전체 사회의 차원에서 수행되어야 하는 것
2) 가족을 지원할 것인가, 여성을 지원할 것인가?
(1) 가족정책은 가족을 지원해야 하는가?
• 가족에 대한 지원이 가족의 연대를 약화하거나 가족해체를 가속화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사회적 지원은 가족(기능)에 대한 지원이 되어한다는 입장
• 가족은 생활공동체로 변화하기 때문에 수급단위를 가족으로 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을 수 있음
• 가족 안정화 지향은 가족과 남성의 이해와 일치하지만 여성의 사회참여에 대한 권 리와 욕구라는 이해와 배치되어 가족 내 가부장적 성별분업의 고착으로 귀결될 가능 성이 큼
• 다양한 가족을 자별한 가능성이 큼
(2) 가족 속의 여성을 지원할 것인가?
• 모성권을 강조할 것인가, 노동자로서의 사회적 권리를 중시할 것인가의 문제임
• 모성권을 강조하는 양육지원 전략은 자녀가 어린 시절에는 여성이 임금노동을 중단하고 노동시장을 떠나서 아이를 돌보도록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체제 (독일, 네덜란드)
• 노동권을 강조하는 노동지원전략은 공보육을 통해 자녀양육의 책임을 국가가 분담하 고 기혼여성의 소득에 대한 과세율을 낮게 책정하고 공공부문에서의 여성할당제를 실행하는 등 인센티브를 강화함으로써 기혼여성의 노동시장 진출을 적극적으로 촉진함
• 경력단절을 막고 출산전후 휴가와 육아휴직제를 길게 두지 않고 휴가기간 동안의 임 금보전율을 높게 유지
• 노동지원정책에 무게 중심을 둔 국가들의 출산율과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 수준이 동 반상승함
※ 우리나라는 생계부양자가 여성과 남성 2인으로 변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돌봄 노동에 대한 책임을 여성에게 전가한다면 지속적 저출산 문제와 의존적 사회구성원의 삶의 질 저하를 야기하게 됨 → 개별 시민으로서의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와 고용 기회 증대를 지원하는 정책에 무게 중심을 두어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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