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법의 의미 와 개정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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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복지

가족법의 의미 와 개정 과정

by 미소대장 2024. 8.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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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법은 여성들이 가정과 가족생활의 많은 부분을 관여하고 있기 때문에 여성과 아주 밀접한 관련이 있음


가족생활, 가족제도에 관한 사항들을 규정하는 법으로써 사회의 문화와 전통을 가장 많이 반영함


우리나라 가족법은 2005년 개정되기 전까지 혼인, 이혼, 재산 등과 관련된 규정에서 가부장제적 문화에 따른 남녀차별적인 요소를 가장 많이 포함하고 있었음


가족법은 혼인관계찬자관계친족관계를 규율 대상으로 함. 대한민국의 경우, 민법전 가운데에서 제4편 친족과 제5편 상속을 한 묶음으로 해서 '가족법'이라고 함


가족법의 영역으로는 친족법과 상속법이 있음
- 친족법: 혼인, 부모와 자(7): 친자관계, 친생자(47), 양자(7), 친양자, 친권, 후견, 부양, 친족관계이며 친족의 범위로 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 배우자 등이 해당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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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속법: 1990년 1월 13일 법률 제4199호 개정공포된 '민법 중 개정법률은 호주상속제도를 분리해 내어 친족 편에 귀속시킴으로써 상속법은 재산상속만을 규율하게 하였음
(유언: 법적으로 유언은 유언자가 자신의 사망과 동시에 일정한 법률효과를 발생시킬 목적으로 행하는 단독행위이자 요식행위이고 유언장이란 유언을 담은 문서는 유서 또는 유언장이라 함)


오늘날 서구 사회에서는 혼인관계와 친자관계를 제외한 친족관계는 거의 규을 대상이 되지 않고 있음


그러나, 대한민국에서는 아직도 친족관계에 대한 의식이 많이 남아 있음. 대한민국 민법이 광범위한 친족범 위를 법률적으로 인정하고, 가족의 범위를 규정하고 있는 것은 이 때문이라 할 수 있음


가족법의 내용으로 민법에서 친족(민법 제767조~제777호), 호주와 가족(제778~제796조), 약혼 (제800조~제806조), 혼인(제807조~제833조), 부모와 자녀(제844조~제927조), 부양(제974조~제978조), 호주 승계(제984조~제996조), 재산상속(제997조~계 1059), 유언 및 유류분(제1060조~제1118조) 있음


이러한 규정들에는 남계 혈통의 계승을 위한 장남자 중심주의, 출가외인 사상 등 가부장제도에 근거하여 인간의 존업과 남녀평등에 반하는 내용이 많았음


⦁ 남녀차별적인 부분은 계속적으로 개정되어 왔는데 조용한 혁명'이라고 일컬어지는 1989년 가죽법 3차 개정으로 사법상 양성평등이 괄목할 만큼 실현되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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