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가족법은 여성들이 가정과 가족생활의 많은 부분을 관여하고 있기 때문에 여성과 아주 밀접한 관련이 있음
⦁ 가족생활, 가족제도에 관한 사항들을 규정하는 법으로써 사회의 문화와 전통을 가장 많이 반영함
⦁ 우리나라 가족법은 2005년 개정되기 전까지 혼인, 이혼, 재산 등과 관련된 규정에서 가부장제적 문화에 따른 남녀차별적인 요소를 가장 많이 포함하고 있었음
⦁ 가족법은 혼인관계찬자관계친족관계를 규율 대상으로 함. 대한민국의 경우, 민법전 가운데에서 제4편 친족과 제5편 상속을 한 묶음으로 해서 '가족법'이라고 함
⦁ 가족법의 영역으로는 친족법과 상속법이 있음
- 친족법: 혼인, 부모와 자(7): 친자관계, 친생자(47), 양자(7), 친양자, 친권, 후견, 부양, 친족관계이며 친족의 범위로 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 배우자 등이 해당된다.
- 상속법: 1990년 1월 13일 법률 제4199호 개정공포된 '민법 중 개정법률은 호주상속제도를 분리해 내어 친족 편에 귀속시킴으로써 상속법은 재산상속만을 규율하게 하였음
(유언: 법적으로 유언은 유언자가 자신의 사망과 동시에 일정한 법률효과를 발생시킬 목적으로 행하는 단독행위이자 요식행위이고 유언장이란 유언을 담은 문서는 유서 또는 유언장이라 함)
⦁ 오늘날 서구 사회에서는 혼인관계와 친자관계를 제외한 친족관계는 거의 규을 대상이 되지 않고 있음
⦁ 그러나, 대한민국에서는 아직도 친족관계에 대한 의식이 많이 남아 있음. 대한민국 민법이 광범위한 친족범 위를 법률적으로 인정하고, 가족의 범위를 규정하고 있는 것은 이 때문이라 할 수 있음
⦁ 가족법의 내용으로 민법에서 친족(민법 제767조~제777호), 호주와 가족(제778~제796조), 약혼 (제800조~제806조), 혼인(제807조~제833조), 부모와 자녀(제844조~제927조), 부양(제974조~제978조), 호주 승계(제984조~제996조), 재산상속(제997조~계 1059), 유언 및 유류분(제1060조~제1118조) 있음
⦁ 이러한 규정들에는 남계 혈통의 계승을 위한 장남자 중심주의, 출가외인 사상 등 가부장제도에 근거하여 인간의 존업과 남녀평등에 반하는 내용이 많았음
⦁ 남녀차별적인 부분은 계속적으로 개정되어 왔는데 조용한 혁명'이라고 일컬어지는 1989년 가죽법 3차 개정으로 사법상 양성평등이 괄목할 만큼 실현되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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