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법(친족법,상속법) 개정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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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복지

가족법(친족법,상속법) 개정 내용

by 미소대장 2024. 8.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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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차 가족법(친족법, 상속법) 개정 내용
(2005년 3월 31일 제정 공포, 2005년 3월 31일 시행, 일부 법령 2008년 1월 1일 시행)


1. 호주제도가 폐지되었다(민법 제778조 등 조항 삭제, 시행일 2008.1.1).


2. 동성동본금혼제도에서 근친혼금지제도로 변경되었다(민법 제809조 2항 3항, 시행일 2005.3.31).


3. 여성에 대한 재혼금지기간 제도를 폐지하였다(현행 민법 제811조, 제821조 삭제. 시행일 2005.3.31).


4. 혼인취소 청구권자의 범위가 변경되었다(민법 제817조, 제818조, 시행일 2005.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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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부모의 동의 없는 미성년자의 혼인취소청구권의 소멸시기를 성년"에서 "20세"로 변경하였다(민법 제819조, 시행일 2005.3.31).


6. 혼인의 취소의 경우에도 이혼 시 자녀에 대한 양육책임(제837조)과 자녀에 대한 면접교섭권(제837의 2)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도록 하였다(민법 제824의 2 신설, 시행일 2005.3.31).


7. 이혼 시 자녀의 양육에 관한 사항, 면접교섭에 대하여 부부간에 협의가 이뤄지지 않은 경우 당사자 청구 또는 법원의 직권으로 양육, 면접교섭에 대한 처분을 할 수 있도록 하였다(민법 제837조 제2항, 제837조의 2 제2항, 시행일 2005.3.31).

...................


14. 친권자 규정을 변경하였다(민법 제909조, 시행일 2005.3.31).


15. 친권 행사는 자녀의 복리를 우선 고려하여 행사한다는 의무규정을 신설하였다(민법 제912조 신설, 시행일 2005.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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