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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 돌봄 서비스는 부모님들이 맞벌이를 하거나 다른 이유로 자녀를 돌볼 시간이 부족할 때, 그 공백을 메워주기 위해 마련된 서비스입니다. 이 서비스는 주로 만 12세 이하의 아동을 대상으로 하며, 전문 아이돌보미가 가정으로 직접 방문하여 아동을 돌보는 방식으로 운영됩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부모님들의 양육 부담을 줄이고, 동시에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는 데에도 도움을 주고자 하는 목적이 있습니다.
아이돌봄 서비스 지원대상
정부에서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은 다음과 같아요:
- 아동의 나이: 12세 이하의 아동이어야 해요.
- 양육공백: 부모가 일 때문에 아동을 돌볼 수 없는 상황이 있어야 해요.
- 중복지원 금지: 다른 정부 지원을 받고 있으면 이 지원은 받을 수 없어요.
- 소득 기준: 가구의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의 150% 이하이어야 해요.
이 네 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정부 지원을 받을 수 있고, 소득에 따라 지원의 범위가 달라져요.
아이돌봄 서비스 선정기준
대상 아동의 나이에 따라 지원 서비스가 달라져요
- 시간제 서비스: 생후 3개월부터 12세 이하의 아동
- 영아종일제 서비스: 생후 3개월부터 36개월 이하의 아동
양육공백이 있는 가정의 우선순위는 다음과 같아요
- 맞벌이 가정: 두 부모가 모두 일하는 가정이나 한쪽 부모가 일하는 가정.
- 장애 부모 가정: 아동을 돌보는 부모가 장애인인 경우.
- 다자녀 가정: 12세 이하 아동이 3명 이상인 가정 등 여러 조건이 있어요.
- 다문화 가정: 다문화가족지원법에 해당하는 가정으로 12세 이하 아동이 2명 이상인 경우.
- 기타 양육부담 가정: 부모가 병으로 장기 입원 중이거나, 학교에 다니고 있거나, 아동학대 피해 가정 등.
가구의 소득은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계산해요. 가구원은 주민등록상 함께 사는 가족으로, 아동의 부모와 2촌 이내의 친척이 포함돼요. 부모가 따로 살고 있어도 소득은 합산해요.
2024년 기준으로 4인 가족의 소득 기준은 다음과 같아요:
- 기준 중위소득 75%: 4,298,000원
- 기준 중위소득 120%: 6,876,000원
- 기준 중위소득 150%: 8,595,000원
아이돌봄 서비스 2024년 정부 지원금
아이돌봄 서비스에 대한 정부 지원금은 아동의 출생 연도에 따라 다르게 책정됩니다.
- A형: 2017년 1월 1일 이후 출생 아동
- B형: 2016년 12월 31일 이전 출생 아동
일반가정 시간제 아이돌봄 지원금
- 가형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 A형 시간당 9,886원, B형 8,723원
- 나형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 A형 시간당 6,978원, B형 3,489원
- 다형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A형 시간당 2,326원, B형 1,745원
한부모, 장애부모, 장애아동, 청소년부모 시간제 아이돌봄
- 가형: A형 시간당 10,467원, B형 9,304원
- 나형: A형 시간당 6,978원, B형 3,489원
- 다형: A형 시간당 2,326원, B형 1,745원
청소년(한)부모, 0~1세 자녀 양육 가정 시간제 아이돌봄
- 가형~다형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시간당 10,467원
일반가정 영아종일제 지원금
- 가형: 시간당 9,886원
- 나형: 시간당 6,978원
- 다형: 시간당 2,326원
한부모, 장애부모, 장애아동, 청소년부모 영아종일제
- 가형: 시간당 10,467원
- 나형: 시간당 6,978원
- 다형: 시간당 2,326원
청소년(한)부모, 0~1세 자녀 양육 가정 영아종일제
- 가형~다형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시간당 10,467원
이렇게 다양한 지원금과 서비스를 통해 부모님들이 안심하고 일할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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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돌봄 서비스 신청
신청권자에 대해 쉽게 설명해드릴게요.
- 신청할 수 있는 사람: 아동의 주민등록상 주소지에서 함께 사는 아동의 부모나 실양육자(가정위탁부모 포함)입니다.
- 대리 신청: 만약 다른 사람이 대신 신청한다면, 대리인의 신분증, 신청자의 주민등록등본, 그리고 취업증빙자료를 가져가야 해요.
- 신청서와 필요한 서류:
- 사회보장급여 서비스 신청서: 서비스 이용자 서약서와 응급처치 동의서를 포함해야 해요. 이 서류는 아이돌봄 홈페이지에 가입하면 온라인으로 제출할 수 있어요.
- 정부지원 자격 증명 서류: 맞벌이 가정, 한부모 가정, 장애 부모 가정, 청소년 부모 가정, 다자녀 가정, 다문화 가정 등임을 증명하는 서류가 필요해요.
- 신청 시 유의사항:
- 서비스 제공기관 홈페이지에 가입한 후에 서비스 신청을 하고, 본인 부담금은 국민행복카드를 사용해 납부해야 해요.
- 정부 지원 대상이 아닌 가정은 읍, 면, 동 주민센터를 거치지 않고 아이돌봄 홈페이지를 통해 직접 신청할 수 있어요.
- 기준 중위소득 150%를 초과하는 가구는 아이돌봄 홈페이지에서 바로 신청할 수 있어요.
- 영아종일제 신청 후 정부 지원이 결정되면 양육수당이나 부모급여는 자동으로 종료돼요.
- 장애아동의 경우, 장애 정도가 심하지 않은 아동(의사 진단서가 있는 경우 포함)도 서비스 제공이 가능해요.
- 온라인 신청 방법: 복지로 웹사이트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어요. 경로는 복지로 로그인 > 서비스 신청 > 복지서비스 신청 > 복지급여 신청 > 영유아 > 아이돌봄서비스입니다.
- 문의처: 아이돌봄 서비스에 대한 더 많은 정보는 대표전화 1577-8136이나 아이돌봄 홈페이지(https://idolbom.go.kr)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아이돌봄 서비스내용을 꼼꼼히 살펴보시고 신청하셔서 가정의 행복에 많은 도움받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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