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복지시설의 유형과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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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복지

장애인복지시설의 유형과 현황

by 미소대장 2022. 6.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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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장애인 거주시설
(1) 개념
「장애인복지법」 제58조에 따르면 장애인 거주시설이란 "거주공간을 활용하여 일반가정에서 생활하기 어려운 장애인에게 일정 기간 동안 거주·요양·지원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동시에 지역사회생활을 지원하는 시설"을 의미합니다.
- 2011년 장애인복지법」이 개정되기 전까지 장애인 생활시설로 분류되었던 장애인 거주시설에 법 개정과 함께 장애인 단기보호시설과 장애인 공동생활가정도 포함됩니다.
- 장애인 거주시설은 5가지 유형으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① 장애유형별 거주시설
장애유형이 같거나 유사한 장애를 가진 사람들을 이용하게 하여 그들의 장애유형에 적합한 주거지원 · 일상생활지원 · 지역사회생활지원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


② 중증장애인 거주시설
장애의 정도가 심하여 항상 도움이 필요한 장애인에게 주거지원 · 일상생활지원·지역사회생활지원 요양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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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장애영유아 거주시설
6세 미만의 장애영유아를 보호하고 재활에 필요한 주거지원 · 일상생활지원 지역사회생활지원·요양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


④ 장애인 단기 거주시설
보호자의 일시적 부재 등으로 도움이 필요한 장애인에게 단기간 주거서비스, 일상생활지원 서비스, 지역사회생활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


⑤ 장애인 공동생활가정
장애인들이 스스로 사회에 적응하기 위하여 전문인력의 지도를 받으며 공동으로 생활하는 지역사회 내의 소규모 주거시설


(2) 현황
장애인 거주시설은 1990년도 전국 118개소에서 07년 314개소로 2.6배 이상 증가하였으며, 2011년에는 장애인 단기보호시설과 공동생활가정이 거주시설로 편입되면서 시설 수가 1,246개로 증가하였고 2018년에는 총 1,517개소가 설치되었습니다. 
- 장애유형별 시설은 지체장애인 시설이 39개, 지적 장애인 시설이 313개, 시각장애인 시설이 17개, 청각장애인 시설이 7개, 중증장애인 시설이 233개, 장애인 영유아 시설이 10개로 나타나 지적 장애인 시설이 타 유형의 장애인 시설보다 수
적으로 많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 법 개정과 함께 지역사회재활시설에서 거주시설로 새로 편입된 단기보호시설은 147개, 공동생활가정은 757개가 운영 중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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