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념
「장애인복지법」 제58조에 따르면 장애인 지역사회재활시설은 “장애인을 전문적으로 상담·치료·훈련하거나 장애인의 일상생활, 여가활동 및 사회참여활동 등을 지원하는 시설"을 의미합니다.
- 장애인 지역사회재활시설은 9가지 유형으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① 장애인복지관
장애인에 대한 각종 상담 및 사회심리 · 교육 · 직업 · 의료재활 등 장애인의 지역사회생활에 필요한 종합적인 재활서비스를 제공하고 장애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사업을 수행하는 시설
② 장애인 주간보호시설
장애인을 주간에 일시 보호하여 장애인에게 필요한 재활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
③ 장애인 체육시설
장애인의 체력증진 또는 신체기능 회복 활동을 지원하고 이와 관련된 편의를 제공하는 시설
④ 장애인 수련시설
장애인의 문화·취미·오락활동 등을 통한 심신수련을 조정·지원하고 이와 관련된 편의를 제공하는 시설
⑤ 장애인 생활이동지원센터
이동에 상당한 제약이 있는 장애인에게 차량 운행을 통한 직장 출퇴근 및 외출 보조나 그 밖의 이동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
⑥ 한국수어 통역센터
의사소통에 지장이 있는 청각, 언어장애인에게 한국수화 통역 및 상담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
⑦ 점자도서관
시각장애인에게 점자 간행물 및 녹음서를 열람하게 하는 시설
⑧ 점자도서 및 녹음서 출판시설
시각장애인을 위한 점자 간행물 및 녹음서를 출판하는 시설
⑨ 장애인 재활치료시설
장애아동을 포함한 장애인에게 언어·미술·음악 등 재활치료에 필요한 치료, 상담, 훈련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서비스를 이용한 자로부터 비용을 수납하여 운영하는 시설
(2) 현황
장애인 지역사회재활시설은 1990년도부터 우리나라에 본격적으로 나타난 시설로서 시설 중심이 아닌 지역사회 중심으로 장애인복지를 추진하겠다는 정부의 의지가 담겨 있는 시설입니다.
- 장애인 지역사회재활시설은 2018 년 전국적으로 1,333개가 설립·운영되고 있는데, 2002년에 336개에 지나지 않았던 지역사회재활시설의 수가 거의 4배에 이르는 양적 성장을 이뤘습니다.
- 2011년 「장애인복지법」 개정과 함께 장애인 공동생활 가정과 단기보호시설이 거주시설로 편입되면서 2011년 지역사회재활시설은 1,078개소로 집계되었고, 2014년 1,213개로 증가하였으며, 2018년 1,333개소가 설치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 전국에는 장애인 지역사회재활시설 중 주간보호시설이 689개로 가장 많은데, 수요가 많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되며, 타 유형의 시설에 비해 증가 추이가 높은 것으로 나타납니다.
- 주간보호시설 다음으로는 전국에 장애인복지관이 237개, 수화통역센터 194개, 생활이동지원센터 157개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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