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의료재활시설 및 생산품판매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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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복지

장애인 의료재활시설 및 생산품판매시설

by 미소대장 2022. 6.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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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장애인 의료재활시설

(1) 목적
「장애인복지법」 제58조에 따르면 장애인 의료재활시설은 “장애인을 입원 또는 통원하게 하여 상담, 진단·판정, 치료 등 의료재활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입니다.


(2) 기본방침
재활병·의원(의료재활시설) 장은 당 시설을 운영함에 있어 의료관계 법령과 장애인 복지 관련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장애인 의료재활시설을 위하여 최선의 서비스를 제공해야 합니다.


(3) 주요 사업
• 입원 및 통원, 낮 병원을 통한 장애인 진료
• 장애인의 진단 및 포괄적이고 전문적인 재활치료

• 장애인에 대한 의료재활상담
• 장애인의 기타 질환에 대한 진단 및 치료
• 장애인 보조기구의 제작, 판매, 검수 및 수리
• 장애인 재활 및 재발 방지에 관한 교육
• 장애인 등록을 위한 진단


(4) 현황
「장애인복지법」 제58조에 따르면 의료재활시설을 독립적 범주로 별도로 구분하고 있으나, 2011년 3월 개정 전에는 지역사회재활시설에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 2018년 의료재활시설은 보건복지부 집계 상 전국에 19개소가 설치, 운영되고 있으며 서울에 6개, 인천에 2개, 경남에 2개, 대전에 2개소가 있고, 설치되어 있지 않은 지역도 있으며 대부분 1개소씩 설치, 운영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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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장애인 생산품 판매시설
(1) 목적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등이 생산하는 장애인 생산품과 서비스·용역의 판매를 촉진하기 위하여 생산시설 등의 판매활동과 유통 대행, 생산품과 서비스·용역 관련 상담·관리, 홍보, 판로 개척 및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등 마케팅을 지원하는 데 있습니다. 


(2) 기본방침
• 장애인생산품 판매시설은 「장애인복지법」과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에 따라 국가·지자체·공공기관 등으로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등이 생산하는 장애인 생산품과 서비스·용역의 마케팅 및 판매를 활성화하기 위한 업무를 수행합니다. 
- 보건복지부 장관 및 시도지사는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제도의 조기정착과 활성화를 위하여 장애인생산품 판매시설이 적극적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지원하며, 특히 인터넷 등 정보매체를 활용한 판매활동을 적극 지원합니다.


• 장애인생산품 판매시설은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에 따른 중증장애인 생산품 생산시설에서 생산되는 모든 제품에 대한 홍보와 판매 촉진을 위하여 노력해야 하며, 그 밖에 장애인복지시설 및 단체, 재가 장애인이 생산하는 물품의 판매에도 노력해야 합니다.


(3) 현황
2007년 「장애인복지법」이 전면 개정되기 전 장애인생산품 판매시설은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의 한 유형에 포함되었으나, 2017년 현재는 장애인복지시설 중 하나의 유형으로 재분류되어 운영되고 있고 전국 17개 시도에 각 1개소씩 장애인 생산품 판매시설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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