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거주시설 서비스 최저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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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복지

장애인거주시설 서비스 최저기준

by 미소대장 2022. 6.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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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 장애인 거주시설 서비스는 여러 가지 이유로 원 가정에서 생활하기 어려운 장애인에 대하여 대안적인 거주 장소를 제공하고, 이에 수반되는 보호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 거주시설은 19세기 산업 혁명기를 거치면서 생산에 동원되는 노동력을 최대한 확보하기 위한 방편으로 노동 능력이 없는 장애인을 가정으로부터 분리시켜 격리 보호하고, 이들을 보호하는 데 필요한 노동력을 산업 생산에 집중시키기 위해 일
반사회와 분리된 대형시설 중심으로 이루어졌습니다.
- 20세기 중반을 거치면서 시설을 이용하는 장애인에 대한 인권 침해, 대형시설의 비리 문제, 비효율적인 시설 운영 등의 문제가 제기되었습니다.
- 이런 문제제기들에 대처하기 위해 서구사회에서는 장애인의 시설 이용 선택권 강화와 아울러 시설 소규모화 작업이 지속적으로 진행되었습니다.

• 우리나라 장애인 거주시설 서비스는 1950년대 전쟁고아를 보호하기 위한 시설에서 출발하였고, 1970년대에는 전쟁고아를 위한 시설들이 대대적으로 장애인 시설로 전환되었으며, 이들 시설의 대부분은 대형 보호시설이었습니다.
- 시설 서비스에 대한 정부지원이 본격적으로 시작된 것은 1980년대에 들어서이며, 1990년대에 들어서 소규모 시설인 공동생활가정을 설립하기 시작하였고, 동시에 일시적인 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단기보호시설을 설치하게 되었습니다.
- 그러나 여전히 거주시설 서비스는 대형시설을 중심으로 제공되고 있으며, 이들 시설에서 발생하는 인권 침해나 비도덕적 운영에 대한 폐해들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습니다.
- 이에 대해 정부는 시설평가제도 도입, 사회복지법인에 대한 관리 감독 강화 등의 방법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였습니다.
- 그러나 이런 시도들은 거주시설 이용자에 대한 부정적 낙인, 이용자와 시설서비스 제공자 사이의 불평등한 권력관계, 장애인시설에 대한 부정적 이미지 등의 근본적인 문제들을 해결하는 수단으로는 한계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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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필요성
장애인 거주시설 구조를 이용자 선택을 존중하는 방식으로 변화시켜야 할 필요성은 크게 세 가지 방향에서 제기될 수 있습니다.
• 첫째, 서비스는 장애인 이용자에게 가장 기초적이고 필수적인 서비스라는 점입니다.
- 일상적인 생활을 구성하는 가장 기초적인 서비스에서 이용자의 적절한 선택이 실현되지 않는다면, 생활 전반에서 자신의 선택이 관철되지 못하게 되는 결과가 초래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 둘째, 대규모 장애인 생활시설을 중심으로 하는 거주시설서비스 운영 체계 변화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 우리나라 장애인(생활) 시설은 끊임없이 시설의 투명성과 인권보장과 관련된 문제가 제기되어 왔으며,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들이 다양한 차원에서 논의되고 있습니다. 
- 이런 점에서 장애인 거주시설의 운영 체계를 이용자 선택 중심으로 변화시킨다는 것은 대규모 장애인(생활) 시설 중심의 거주시설서비스 문제를 근본적으로 변화시키는 의미를 가질 수 있습니다. 


• 셋째, 거주시설에서 이용자의 인권과 주체성이 보장될 수 있도록 하는 제도 변화 요구가 장애인 당사자 조직이나 장애인 운동 조직으로부터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는 점입니다.


(3) 배경
2011년 3월 개정된 「장애인복지법」 제60조 제3항에서는 "보건복지부 장관은 장애인 거주시설에서 제공해야 하는 서비스의 최저기준을 마련하고 장애인복지 실시기관은 서비스의 최저기준이 충족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며, 시설 운영자는 최저기준 이상의 서비스 수준을 유지하도록 한다."는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4) 내용
서비스 최저기준이라 함은 거주시설의 서비스 제공 방식과 이용자의 삶의 조건이 일상적인 거주방식을 지원하도록 조건을 제시한 것으로서 장애인 거주시설에서 제공되어야 할 최소한의 서비스 내용과 방법을 규정해 놓은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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