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거주시설 서비스 최저기준(능력개발, 일상생활)
본문 바로가기
장애인복지

장애인거주시설 서비스 최저기준(능력개발, 일상생활)

by 미소대장 2022. 6. 16.
반응형

1) 영역 4: 능력개발
• 기준 14. 개인적인 발전
- 원칙: 이용자는 개인적인 발전의 기회를 갖는다.
- 시설은 이용자가 사회·정서적 의사소통기술을 유지·개발할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하여야 함


• 기준 15. 교육과 직업
- 원칙: 이용자는 생애주기에 따라 적절한 교육 및 취업 기회를 제공받는다.
- 시설은 이용자의 생애주기를 고려하여 평생교육, 원격교육, 직업훈련 등에 대한 기회를 제공하여야 하며, 필요시 문제 해독 훈련, 숫자 계산 훈련 등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함


• 기준 16. 지역사회 연계와 네트워크
- 원칙: 이용자는 지역사회 구성원으로 활동하는데 필요한 지원을 받는다.
- 시설은 이용자가 지역사회 삶에 통합될 수 있도록 서비스(지역사회 서비스와 시설 이용, 지역사회 활동에 필요한 지식 제공, 지역의 대중교통, 장애인용 콜택시, 특별 장애인 교통수단 등의 이용에 대한 지원 등)를 제공해야 함

 

반응형


2) 영역 5: 일상생활
• 기준 17. 여가
- 원칙: 이용자는 자신이 원하는 적절한 여가활동을 한다.
- 시설은 이용자가 시설의 내·외부에서 적절한 여가활동에 접근하고 선택할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함


• 기준 18. 관계
- 원칙: 이용자는 적절한 가족 및 사적 관계 등을 유지하기 위한 지원을 받는다.
- 시설은 이용자가 가족 관계, 시설 내·외부에서의 친구 관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함


• 기준 19. 사생활
- 원칙: 모든 일상생활에서 이용자는 권리를 존중받고, 책임을 다한다.
- 일상생활과 시설의 규칙은 이용자의 자립, 개인적 선택과 자유를 증진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해야 함


• 기준 20. 식사
- 원칙 : 이용자는 건강한 식사를 제공받으며, 식사시간을 선택할 수 있다.
- 시설은 쾌적한 세팅과 융통성 있는 시간에 영양가 있고 다양하며, 균형 잡힌 식사를 보장함으로써 이용자의 건강과 복지를 증진시킴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