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거주시설 서비스 최저기준(직원관리, 시설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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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복지

장애인거주시설 서비스 최저기준(직원관리, 시설운영)

by 미소대장 2022. 6.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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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영역 : 직원 관리
• 기준 32. 역할
- 원칙: 직원은 시설의 주요 목적과 가치를 이해하며, 직원의 업무는 이용자의 욕구 충족을 최우선으로 고려하여 배정된다.
직원은 시설의 주요 목적과 가치를 알고 지지하며, 시설의 정책과 절차를 이해하고 이행하며, 시설의 주요 목적을 증진시키기 위하여 다른 직원과 어떻게 함께 일할 것인지를 알아야 함


• 기준 33. 자격과 자질
- 원칙: 직원은 이용자를 존중하는 자세를 가지며, 업무수행에 필요한 기술과 경험을 가진다.


• 기준 34, 직원 구성
- 원칙: 직원의 구성 및 회의는 이용자의 욕구 충족이 가능하도록 기획된다.


• 기준 35. 훈련과 개발
- 원칙: 직원은 이용자 욕구 충족에 필요한 다양한 교육을 받는다.
- 직원은 정해진 계획에 따라 보수교육을 받아야 함


• 기준 36. 지도감독과 지지
- 원칙: 직원은 이용자 욕구 충족에 필요한 슈퍼비전을 받으며, 이용자의 신체적 공격에 대해 대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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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영역 9: 시설운영
• 기준 37. 질 관리
- 원칙: 시설은 서비스 질의 향상을 보장하는 점검체계를 마련하고 이용자를 적극 참여시킨다.


• 기준 38. 정책과 절차
- 원칙: 이용자는 시설의 문서화된 정책과 규정된 절차에 의해 권리를 보장받는다.


• 기준 39. 기록유지
- 원칙: 이용자는 시설의 기록유지 정책과 규정된 절차에 의해 권리를 보장받는다.


• 기준 40. 안전한 실천
- 원칙: 이용자는 일상생활에서의 안전을 보장받는다.
- 시설은 화재 예방 설비와 대피방법, 화재 경보가 울릴 때 취해야 할 절차에 대한 설명을 이용자에게 제공해야 함
- 직원은 사고와 응급환자 발생 시 대처 방법을 숙지하고 있어야 하며, 시설에는 응급처치를 위한 구급약이 준비되어 있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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