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요
• 평가란 프로그램 혹은 조직이 의도한 목적을 적절히 달성하였는지를 알아보기 위한 것임
• 일반적으로 프로그램 평가와 조직의 평가는 초점이 다를 수 있지만, 사회복지조직의 경우에는 사회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도구로서 프로그램을 주된 평가의 대상으로 하고, 조직은 프로그램 수행에 영향을 주는 요소로 간주함
• 프로그램 평가란 "프로그램의 기회, 실행, 결과에 대한 자료를 과학적 절차와 방법을 통해서 수집, 분석하여 서비스와 프로그램의 질적 향상과 개발에 관한 중요한 의사결정을 돕는 조사활동"이라고 정의 내릴 수 있음
(2) 필요성
• 첫째, 평가의 가장 근본적인 목적은 관리자의 의사결정을 돕기 위한 것으로서 평가에 의해 제공된 자료는 정책이나 프로그램과 관련된 모든 이해관계 당사자들이 적절한 의사결정을 하는 데 활용됨
- 관련된 이해당사들이란 기관의 최고관리자나 이사회 같은 의사결정기구, 정부, 민간의 자원 제공자, 프로그램 담당자 등이 될 수 있음.
- 이해당사자들은 프로그램의 성과목표가 어느 정도 달성되었는지에 대한 평가 결과를 토대로 재정지원을 늘리거나 축소하는 것을 결정할 수 있으며, 프로그램을 개선하거나 혹은 폐지하는 결정을 내릴 수 있음
• 둘째, 프로그램 평가는 사회복지 실천에 관한 지식기반을 확충하는 데 공헌함
- 특정 집단을 대상으로 한 특정한 개입방법이 효과적인 것으로 혹은 비 효과적인 것으로 평가되었다면 어떤 경우든 이론적·실천적 지식을 심화·확대하는 데 기여하게 됨
• 셋째, 프로그램 평가는 사회적 책무성(accountability)을 이행하고 있다는 증거가 됨
- 사회복지 프로그램의 재정 원천, 수행 주체는 모두 사회적 목적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사회복지조직이나 사회복지조직이 수행하는 사업이 사회적 목적을 달성하고 있다는 것이 증명될 때 해당 조직이나 사업의 정당성이 확보될 수 있음
(3) 배경
• 사회복지시설 평가는 1998년 개정된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라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전체 사회복지시설을 대상으로 3년마다 1회의 평가를 실시하고 있음
• 사회복지사업법 제43조의 2(시설의 평가)
- 보건복지부 장관과 시·도지사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설을 정기적으로 평가하고, 그 결과를 시설의 감독 지원 등에 반영하거나 시설 거주자를 다른 시설로 보내는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7조의 2(시설의 평가)
- 보건복지부 장관 및 시·도지사는 법 제43조의 규정에 의하여 3년마다 1회 이상 시설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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