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인권의 관점을 견지
• 사회복지시설 안의 이용자뿐만 아니라 지역사회 시민을 대상으로 한 '성과 인권교육'까지 포괄될 필요가 있음
• 지적장애인 시설에서 거주하는 이용자가 성적 욕구를 표현하거나 이용자 간의 성적 관계에 관심을 표현하는 경우 보호자와 기관의 관계자들은 이러한 상황을 무시하거나 통제하려는 방법만을 생각하는 경향이 있음
• 사회복지시설의 다양한 영역에서 성적 개입과 실천은 쉽게 무시되거나 방치되고 이용자를 “보호대상자” 또는 '관리 · 통제대상자'로 여기며 성적 존재라는 사실을 고려하지 안
2) 섹슈얼리티에 대한 이슈에 대한 부분적 개입
• 초기 사회복지 영역에서의 관심은 여성에 대한 폭력이며 성폭력, 아내폭력과 같은 여성의 희생에 대한 것으로 여성의 '피해자로서의 경험'에 대한 사회복지실천에 초점을 둠
• 사회복지분야에서 여성의 성에 관한 연구는 많은 주목을 받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선행연구도 성의 위험과 부정적인 부분에 지우 쳐 여전히 섹슈얼리티를 피해자적인 관점에서 접근하는 연구가 주류를 이룸
• 여성을 "성적 피해자", "성적 보호대상자로 제한하지 않고 "성적 행위자", "권리자"로서의 이슈도 드러낼 수 있는 실천 및 옹호 활동 또한 전개되어야 할 것임
• 시설이용자, 이용자 간, 보호자와의 관계에서 성적 승인과 관계 등에 관한 개입과 실천에서도 철저히 성적 존중과 인권에 기초한 실천이 되고 있는지에 대해 민감해야 하고 성찰해야 함
3) 여성을 “문제가 있는 대상"으로 바라보는 시각에서 탈피
• 미혼모를 문제 있는 여성으로 보는 데 그 시각은 "왜 그 개인들의 잘못으로 인한 것에 대해 세금을 들여 우리가 지원해야 하는가?"라는 비난으로 이어짐
• 미혼모가 되는 과정은 남성 중심적인 성문화와 성관계, 성교육의 부족 등과 같은 사회문화적인 요소와 계층이나 다양한 개인적인 요소 등이 결부되어 있음
4) 개개인들이 처한 맥락에 따른 실천 전략
• 현재 성매매의 주요 담론은 '탈 성매매를 위한 방법', '보호와 자활을 돕는 실천'과 '성노동자에 대한 인권'이라는 측면이 동시에 부각됨
• 하지만 사회복지정책과 실천에서 이에 대한 논의는 미미하고 주로 탈 성매매 여성들의 자활을 돕기 위한 자활센터도 전국에 9개에 불과하여 접근성에 있어 턱없이 부족함
• 성매매 종사자들의 목소리를 드러내고 그들이 수동적인 수혜자로서가 아니라 자신들의 인권을 위하여 활동할 수 있도록 보다 적극적인 사회복지 개입과 실천이 이루어져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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