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0년대 여성운동과 여성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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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복지

1990년대 여성운동과 여성복지

by 미소대장 2024. 1.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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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0년대는 여성복지의 새로운 전환기로서 부녀복지에서 여성복지로 그 명칭이 바뀌고
대상범위도 가정폭력 및 성폭력 피해 여성에까지 확대됨
• 여성복지에 대한 사회적 관심도 높아져 각종 상담기관과 보호시설이 확충되는 시기였
음, 즉 국가 발전에 따라 여성의 복지욕구가 증대되었지만 서구에서와 마찬가지로 사회
보험에서 여성들의 차별적 지위가 문제시되었음


1) 노동시장의 하층을 접하고 있는 많은 여성노동자들이 보험적용 대상에서 제외됨
• 국민연금은 1988년 10인 이상 사업장을 시작으로 1992년 5인 이상 사업장으로 적용범위를 확대해 나갔으나 여성노동자의 60%를 차지하는 5인 이하 사업장에 종사와 비정규 노동자는 제외됨
• 이 문제는 현재 국민연금과 고용보험은 도시지역 주민으로 확대되면서 자동 해소되는 단계에 있음
• 임의 가입이 개방되어 있기는 하지만 열악한 재정상 태인 영세 소규모사업장과 하청 위주의 가내노동에 대해 별도의 지원책이 예정되지 않는 한 이들은 산업재해와 실업의 위험으로부터 보호하는 것은 요원하다고 볼 수 있음
• 산업재해보상보험도 이러한 문제를 안고 있지만 2000년 7월부터 적용범위가 전 사업장으로 확대되었음
• 다만 가사서비스업은 여전히 적용 제외 사업으로 남아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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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전업주부들은 가장에 종속된 보호대상자로 설정되어 있음
• 주부들은 베버리지가 제안했듯이 가장의 연금을 공유하는 것으로 전제되어 있음
• 현행 국민연금법에 의하면 배우자에 대한 가급연금은 1년에 15만 원에 불과하여 유명무실한 상태임
• 종속적 지위와 관련하여 문제가 되었던 시안 중의 하나는 이혼배우자의 연금법적 지위였음
• 그동안 국민연금법은 피보험자인 배우자가 혼인기간 중 취득한 연금청구권에 대해 상대방인 이혼배우자가 갖는 권리에 대해 아무런 규정도 하지 않고 있었음
• 1998년 국민연금법이 개정되면서 비로소 이혼배우자가 재혼을 하지 않았을 경우 노령연금청구권에 대한 이혼배우자의 분할청구권을 인정하는 제도가 도입이 됨
• 유족연금 수급권자가 재혼한 경우 역시 유족연금 수급권이 소멸되는 데, 이는 산재보험의 유족급여에서도 동일하게 적용이 되는 규정임
• 이와 같이 재혼 시에 수급권을 인정하지 않는 것은 혼인의 자유를 제한하는 요인이 될 뿐 아니라 가정주부의 가사노동의 기여분을 부인하는 독자적 연금수급권에 대한 전면적 거부로 해석될 수 있음
• 1991년에 용유아보육법이 제정되면서 여성복지의 개면이 보편적 서비스의 개념을 전환되었으며, 특히 1995년 여성발전기본법의 제정을 계기로 남녀평등과 여성발전의 실현을 위한 여성복지의 양적·질적 향상을 꾀하게 되었음

• 우리나라 여성복지는 여성의 모성 및 부인으로서의 기능과 역할을 강조하는 부녀복지라는 개념을 중심으로 미혼모, 저소득 편모가정, 기술여성, 윤락여성들을 대상으로 주로 실시되어 왔음
• 일반여성들은 국민연금, 기초생활보장제도, 모자복지법 등 사회복지제도 내에서 미미한 위치를 차지해 왔다고 볼 수 있음.
• 1995년 3월 코펜하겐의 사회개발 정상회의와 같이 북경에서 9월에 개최된 제4차 세계여성회의에서 여성복지에 관한 논의가 본격적으로 이루어지고, 행동강령 및 실천계획이 수립됨에 따라 우리나라에서도 1995년 여성발전기본법을 제정하여 여성복지의 수준 향상을 꾀하게 되었음
• 1998년 이후 특별위원회의 개편이 있었고, 여성정책의 연계강화를 위해 중앙 관련부처에 여성정책담당관이 배치되었음
• 산업화, 도시화, 핵가족화, 여성취업의 증가 등 급속한 사회변동으로 인한 전반적인 사화구조의 변화는 여성복지의 다양화 증대를 초래하였으며, 지방자치제의 실시와 함께 광의의 여성복지로 발전하게 되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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