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복지정책의 범주와 여성복지서비스의 위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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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복지

여성복지정책의 범주와 여성복지서비스의 위상

by 미소대장 2024. 4.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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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성복지정책은 1995년 북경여성대회와 유엔 여성차별철폐협약 이후 증대된 여성복지에 대한 국제적 관심으로 부상하였음


- 여성복지정책은 여성정책과 혼용되는 개넘으로 사용되기도 하지만 여성의 복지 증진에 보다 초점을 맞춘 정책으로 이해됨

 

- 여성발전기본법 제7조는 여성정책의 범위를 남녀평등의 촉진,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 여성복지 중진 등으로 나누어 여성복지정책을 여성정책 중 하나의 영역으로 분류하고 있음


- 여성발전기본법 제22조에서는 여성의 복지 중진을 저소득 모자가족, 미혼모, 장애인 여성, 가출여성, 노인여성, 농어촌에 거주하는 여성. 그 밖에 보호가 필요한 여성"을 지원하기 위한 조치로 정의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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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혜경(1009)은 광의의 여성복지는 여성이 국가나 사회로부터 인간의 존엄성과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동등하게 보장받음으로써 여성의 건강, 재산, 행복 등 삶의 조건이 만족스러운 상태가 되도록 하기 위한 정책적. 실천적 개입의 충체로 정의하고 협의의 개념으로는 여성 개인이 기본적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평생에 결친 고용보장, 연금을 통한 노후 생활보장 등이 보편적으로 작동하는 사호보장제도 차원의 접근이 기초되어야 하며, 성별별로 불평등한 사회구조 속에서 취약한 상황에 노출된 여성을 위한 서비스 제공과 같은 복지정책이 포괄됨


- 여성복지정책의 핵심적인 부분은 여성이 가족구조 내 가장에 의해 보호를 받는 생계의 존자로서나 아동양육자로서 제한되지 않고, 사회구성원으로서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보장받아야 한다는 점


- 즉 여성은 사회구성원이자 시민으로서의 기본적 권리로 사회보장제도를 통한 적절한 수준의 생활을 보장받을 수 있어야 하며, 여성의 안전과 행복한 삶을 위협하는 빈곤, 폭력, 차별, 배제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사회적 차원의 서비스를 제공받아야 할 여성복지정책의 목적을 중심으로 사회보장, 서비스, 기타 관련법률 및 제도 등 범주별로 구분하여 체계화시키면 아래의 표와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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