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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나라를 비롯한 세계 여러 나라에서 '여성복지법'이라는 단일 향식 의 법을 두고 있는 것이 아니라 여성복지 관련법으로서 존재하고 또 이해하게 됨
- 국가정책과 제도가 법적인 근거가 있어야만 비로소 공식적인 제도로서 존재할 수 있으므로, 사회복지의 하위 분야인 여성복지에서도 마찬가지임
- 성문법주의에 입각한 우리나라의 경우, 법적 근거를 지니지 못한 여성복지제도는 생각할 수 없기 때문에 '법을 통한 여성복지'라고 할 수 있음
- 여성복지의 기본목적은 기본적인 생존권 보장과 삶의 질 향상으로 오늘날 이러한 목적은 사회적 책임으로 구현됨. 즉 사회적 책임의 근거가 되는 법과 조직, 또는 시설, 프로그램, 인력 및 재정 등의 서러 유기적으로 통합되어 여성복지 구현이라는 목적을 달성하게 됨
- 김엘림(1990)은 여성복지법을 "사회복지관계법 중에서 특히 여성의 복지와 지위에 관한 법의 총체를 말한다고 정의함
- 현외성(2001)은 여성복지법이란 여성복지정책 혹은 여성정책의 실현과 관련된 제반 법률을 의미하며, 넓은 의미의 여성복지법이란 현대사회에서 인간다운 생활을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물질적. 비물질적인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공사적 노력의 총화를 규율 짓는 법규정이라고 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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