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남성 중심적 사회보장제도하에서 여성의 사회적 수급자격은 결혼에 의해 결정될 뿐만 아니라, 사회적 노동에 참여하지 않거나 참여하고 있는 많은 여성이 사회보장제도에서 배제되어 왔음
• 남성에게 의존하는 피보호자의 위치에서 벗어나 독립성을 확보하고, 이에 따른 사회보장제도의 권리를 획득하는 가장 현실적인 지름길은 여성의 노동시장 참여임
• 현재 복지국가의 사회보장제도는 노동시장에서의 유급 노동지위에 근거한 자격조건을 기반으로 하는데, 여성들의 삶은 노동시장에서 주변적이면서 동시에 가족이라는 사적영역에도 걸쳐 있기 때문에 여성들에 대한 사회권 보장 수준은 현저하게 낮거나 시장밖에서 여성이 수행할 가사노동과 돌봄 노동의 가치를 사회권을 통해 인정받지 못함
• 여성의 사회권은 특정여성집단에 국한되어서는 안 되며 여성의 포괄적인 기여와 역할을 통합하는 사회권을 필요로 함
• 이 경우 사회권은 소득보장뿐 아니라 공적 영역에의 참여, 타인으로부터의 존중과 인정을 포함하는 개념이 됨
• 이를 위해서는 유급노동을 통한 기여의 원칙뿐만 아니라 돌봄의 원칙에 기반을 두고 사회권을 부여하는 보편적인 사회보장제도가 수립되어야 함
• 여성의 사회권을 온전하게 포괄하게 위해서는 여성이 주로 맡아온 돌봄의 의무와 책임 역시 사적인 것이 아니라 사회적 책임으로 재정의되어야 하며, 가족 안에서 수행될 때도 남성과 여성의 분담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정책들이 추진되어야 함
• 이와 관련하여 여성주의 사회정책학자들은 보편적 양육자 모델을 대안적 사회복지정책의 모델로 제시함
• 대안적 사회복지정책의 모델은 모든 사람이 돌봄 책임을 가진 노동자라는 전제하에 모든 노돌이 조직되며, 가족과 같은 사적 영역에서 수행되는 양육, 돌봄, 가사노동은 공적으로 보상받고, 사회보험체계에서도 유급노동과 동등한 가치를 인정받아 사회복지 수급권을 부여받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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