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과 산재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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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복지

여성과 산재보험

by 미소대장 2024. 4.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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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재보험은 업무상 재해 및 질병에 대해 치료 및 보상급여를 제공하는 사회보험임


- 산재보험에서 성불평등 문제는 산재보험에서 여성이 원칙적으로 배제되는 문제와 산재보험 적용에 있어 급여상의 문제로 나누어 볼 수 있음


- 산재보험에서 배재되는 집단의 성별 차이는 산재보험의 당연적용 대상사업체에서 제외되는 사업체에 여성이 더 많이 취업하고 있다는 데서 발생함


- 산재보험 당연적용에서 제외되는 사업은 농림어업 종사자 중 상시 근로자 수가 5인미만인 사업, 가사서비스업, 「주택법」에 의한 주택건설업, 이외 사업으로서 상시 근로자 수가 1인 이상이 되지 않는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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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재보험 가입에서 제외되었던 특수고용직 근로자(골프장 경기 보조원, 학습지교사, 보험설계사, 레미콘 운송종사자)의 경우 2008년 이후 특례제도를 통해 사업주와 개인이 각기 절반씩 보험료를 부담하여 산재보험에 가입이 가능해졌고, 2012년에는 택배기사와 퀵비스업자에 대한 특례적용이 확대됨


- 여성들의 불안정한 고용상태로 인해 산재발생 신고 자체가 어렵기 때문에 산재은폐가 많다는 점도 지적할 수 있음


- 불안정 고용이나 비정규직에 종사하고 있는 경우 산재신청을 할 경우 해고위험이 높아지거나 다시 복귀하지 못할 것이라는 불안감 때문에 산재신청을 기피함


- 소규모 식당이나 가게 등의 가족주의적 문화에서 일하고 있는 여성들이 산재문제를 공론화하기 어렵고, 산재를 입증하기 위해 많은 정보나 시간, 자료, 도움 등을 동원하기가 어려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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