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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애 단계에 따른 지원제도중 영유아기에 대해 알아봅시다.
(1) 장애아동수당
① 개요
장애로 인하여 생활이 어려운 장애아동이 보다 편안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② 지원대상
만 18세 미만의 등록장애인으로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지원
③ 선정기준
신청 월 기준으로만 18세 미만인 경우에 지원합니다. 단, 학교에 재학(휴학) 중인 경우 18~20세 포함
④ 지원내용
소득 수준 및 장애등급에 따라 매월 월정액의 급여 지급
(단위: 원)
구분 | 생계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 |
주거 또는 교육급여 수급자 |
차상위계층 | 보장시설 생활하는 생계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 |
중증장애인 | 200,000 | 150,000 | 150,000 | 70,000 |
경증장애인 | 100,000 | 100,000 | 100,000 | 20,000 |
(2) 장애아가족 양육지원사업
① 개요
이웃과 함께하는 가족 돌봄 문화를 정착하고 장애 아동에 대한 인식의 전환을 위해 지역사회의 인적 자원 모집을 통하여 장애아 돌보미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상시적인 돌봄이 요구되는 장애아 가정에 지역사회 내 인적 자원 등을 돌보미로 활용함으로써 돌봄 부담을 감소시키고, 가족의 안정성을 높이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② 지원대상
만 18세 미만의 장애아동을 양육하는 가정 지원
③ 선정기준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인 중증 장애아동을 선정
④ 지원내용
1 가정 당 연 600시간의 돌봄 서비스, 휴식지원 프로그램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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