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활동지원(학령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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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복지

장애인활동지원(학령기)

by 미소대장 2021. 8.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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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령기의 장애인 활동 지원에 대해 알아봅시다.


① 개요
장애인의 자립생활과 사회 활동 참여를 증진하기 위하여 활동에 필요한 보조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② 지원대상
• 만 6세 이상 만 65세 미만의 등록 장애인 (2019년 7월 이후 서비스 종합조사 도입에 따라 경증징애인도 서비스 이용 가능)
• 활동 지원급여를 받던 중 65세가 도래하여 장기요양인정 신청을 하였으나 등급 외 판정을 받아 제외된 사람
• 시설입소, 의료기관 입원, 교정시설/치료감호시설에 수용 중인 자가 퇴소/퇴원을 앞두고 있어 활동 지원이 필요한 경우


③ 선정기준
• 만 6세 이상 만 64세 이하는 수급자격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하고 의결한 결과 220점 이상인 경우에 선정
• 인정점수가 220점 미만이더라도 추가급여 사유가 있고, 20점 이내 조정으로 수급자격을 인정할 수 있을 때에 선정
• 소득과 관계없이 선정


④ 지원내용
• 신변처리 지원, 가사지원, 일상생활 지원, 외출/이동/보조 등 활동 지원 및 방문목욕, 방문간호의 서비스를 지원
• 서비스 대상자에게 인정등급에 해당하는 매월 일정액의 바우처를 지원하며 매월 일정액의 본인 부담금을 납부하고 바우처 지원액을 사용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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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위: 월)

구분 인정점수 기본급여(원) 이용시간
1등급 380점 ~ 470점 1,530,000 118
2등급 320점 ~ 379점 1,219,000 94
3등급 260점 ~ 319점 921,000 71
4등급 220점 ~ 259점 610,000 47

 

구분 추가급여 구분 추가급여
최중증 1인가구/
최중증 취약가구
3,539,000원 (273시간) 학교생활
(학교에 다니는 경우)
130,000원 (10시간)
1등급 1인가구
1등급 취약가구
1,037,000원 (80시간) 직장생활 519,000원(40시간)
중증 1인가구/
중증 취약가구
260,000원 (20시간) 보호자 일시 부재 260,000원(20시간
출산가구 1,037,000원 (80시간) 나머지 가구구성원의
직장생활 등
947,000원 (73시간)
자립준비 260,000원(20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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