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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령기의 장애인 활동 지원에 대해 알아봅시다.
① 개요
장애인의 자립생활과 사회 활동 참여를 증진하기 위하여 활동에 필요한 보조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② 지원대상
• 만 6세 이상 만 65세 미만의 등록 장애인 (2019년 7월 이후 서비스 종합조사 도입에 따라 경증징애인도 서비스 이용 가능)
• 활동 지원급여를 받던 중 65세가 도래하여 장기요양인정 신청을 하였으나 등급 외 판정을 받아 제외된 사람
• 시설입소, 의료기관 입원, 교정시설/치료감호시설에 수용 중인 자가 퇴소/퇴원을 앞두고 있어 활동 지원이 필요한 경우
③ 선정기준
• 만 6세 이상 만 64세 이하는 수급자격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하고 의결한 결과 220점 이상인 경우에 선정
• 인정점수가 220점 미만이더라도 추가급여 사유가 있고, 20점 이내 조정으로 수급자격을 인정할 수 있을 때에 선정
• 소득과 관계없이 선정
④ 지원내용
• 신변처리 지원, 가사지원, 일상생활 지원, 외출/이동/보조 등 활동 지원 및 방문목욕, 방문간호의 서비스를 지원
• 서비스 대상자에게 인정등급에 해당하는 매월 일정액의 바우처를 지원하며 매월 일정액의 본인 부담금을 납부하고 바우처 지원액을 사용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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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위: 월)
구분 | 인정점수 | 기본급여(원) | 이용시간 |
1등급 | 380점 ~ 470점 | 1,530,000 | 118 |
2등급 | 320점 ~ 379점 | 1,219,000 | 94 |
3등급 | 260점 ~ 319점 | 921,000 | 71 |
4등급 | 220점 ~ 259점 | 610,000 | 47 |
구분 | 추가급여 | 구분 | 추가급여 |
최중증 1인가구/ 최중증 취약가구 |
3,539,000원 (273시간) | 학교생활 (학교에 다니는 경우) |
130,000원 (10시간) |
1등급 1인가구 1등급 취약가구 |
1,037,000원 (80시간) | 직장생활 | 519,000원(40시간) |
중증 1인가구/ 중증 취약가구 |
260,000원 (20시간) | 보호자 일시 부재 | 260,000원(20시간 |
출산가구 | 1,037,000원 (80시간) | 나머지 가구구성원의 직장생활 등 |
947,000원 (73시간) |
자립준비 | 260,000원(20시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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