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년기 기초연금과 치매 치료관리 지원사업에 대해 알아봅시다.
(1) 기초연금
① 개요
생활이 어려운 어르신에게 안정적인 소득기반을 제공하여 생활안정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② 지원대상
소득인정액이 보건복지부 장관이 매년 결정, 고시하는 선정 기준액 이하인 만 65세 이상 어르신
③ 선정기준
2019년도 선정기준액은 단독가구는 137만 원, 부부가구는 219만 2,000원입니다.
(소득인정액 = 월 소득평가액 + 재산의 월 소득환산액)
④ 지원내용
- 매월 25일에 월 최대 단독가구는 25만 원, 부부가구는 40만 원 지급
- 소득인정액에 따라 최소 2만 5천 원에서 25만 원까지 차등 지급
(2) 치매 치료관리 지원사업
① 개요
노후에도 안정적인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치매를 조기에 치료하고 지속적으로 관리하여 증상을 호전시키거나 심화를 예방하는 사업입니다.
② 지원대상
보건소(치매상담센터)에 치매환자로 등록된 자가 선정기준을 만족하면 지원합니다.
③ 선정기준
· 연령기준
- 만 60세 이상인 자
· 진단기준
- 의료기관에서 상병코드 F00~F03, G30 중 하나 이상으로 진단을 받고, 반드시 보건소(치매상담센터)에 치매환자로 등록되어 있어야 함
· 치료 기준
- 처방전 사본 또는 영수증에 치매치료약이 기재되어 있고, 치매치료약 복용 여부가 확인되어야 함
· 소득기준
- 기준 중위소득의 120% 이하인 경우, 의료급여 수급자는 소득기준을 충족하는 것으로 판정하여 지원하고, 국민건강보험 가입자 중 건강보험료 본인부담액이 치매치료관리비 지원대상자 소득판정기준 이하인 경우 지원
④ 지원내용
· 치매치료관리비 보험급여분 중 본인부담금(치매약제비 본인부담금 + 약 처방 당일의 진료비 본인부담금)을 월 3만 원(연 36만 원) 이내에서 실비로 지원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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