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과거
• 과거 우리나라의 장애인 권익옹호 지원체계는 공적기관으로 보건복지부 산하 장애인인권침해예방센터, 조례에 근거한 지역 장애인인권센터 등을 들 수 있음
- 장애인인권침해예방센터는 보건복지부가 2010년부터 위탁 운영하고 있으며, 지역 장애인인권센터의 경우에도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민간위탁의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음
- 하지만 장애인인권침해예방센터는 장애인 인권침해 발생 시 진상조사, 인권침해에 노출된 장애인에게 필요한 다양한 지원, 법적 소송 등 법적 분쟁을 지원할 수 있는 지원체계 등 다각적인 측면에서의 권익옹호 지원체계를 구축하지 못함으로
써 권익옹호 기구로서의 역할에 한계를 보이고 있음
- 또한 지방자치단체 조례에 조사권과 접근권, 피해자 긴급조치권 등을 명시하기 어려운 한계가 있음
- 즉, 장애인 민간단체의 경우에는 장애 민감성과 인권침해 사안에 대한 신속한 개입과 지원 등 역동성을 갖고 있지만, 조사권한과 직권조사, 접근권, 피해자 긴급조치권 등의 권한이 없기 때문에 적극적 대응과 개입에는 한계를 안고 있음
(2) 현재
• 결국 정부와 장애인단체의 중재와 노력을 「장애인복지법」을 개정하는 방법을 통해 장애인 권익옹호 기관을 설치하였으며, 지역사회 내의 학대 예방과 사후지원 등 권익옹호 활동의 기초를 시작하게 됨
- 장애인 권익옹호 기관은 「장애인복지법」 제59조 11에 의거, 장애인 학대를 예방하고 피해 장애인에 대한 지원 및 사후관리를 담당하는 전문기관으로 중앙 장애인 권익옹호 기관 외 17개 시·도 지역에 지역 장애인 권익옹호 기관이 설치되어 있음
- 중앙 장애인 권익옹호 기관은 지역 장애인 권익옹호 기관을 지원하는 역할을 하며, 관계기관 간의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장애인 학대 예방 관련 연구 및 실태조사 등의 다양한 업무를 수행함
- 지역 장애인 권익옹호 기관은 학대받은 장애인을 발견 및 보호, 그리고 치료하기 위해 장애인 학대 사건의 신고 접수와 현장조사 및 응급보호, 피해 장애인에 대한 사후관리 등의 업무를 담당하게 됨
(3) 향후 방향
• 2017년 개정·공포된 「장애인복지법」은 장애인 학대사건 발생 시 장애인 권익옹호 기관의 현장조사권 강화, 학대 현장 조사업무 방해 시 형사 처벌 등을 골자로 2018년부터 시행에 들어감
•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의 장애인 권익옹호 지원체계는 아직 자기 발전적인 토양을 구축하는 데 있어서 시간적, 사회인식적, 정책적 측면 등 전반에서 열악한 상황임
- 그로 인해 현실적으로 피해 장애인이 충분히 개별적인 지원과 조력을 통해서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오히려 제도적 허점을 이용한 권리침해나 2차적 피해 발생이 합리화되는 사례들이 발생하기도 함
• 가장 기본적인 과제로서 피해 장애인의 개별적 상황이나 욕구에 따른 옹호 지원이 더욱 체계적으로 제공되어야 함
- 개별적 옹호는 장애인 권익옹호 지원이라는 종합적 시스템 구축을 통해 전문적 옹호 서비스와 함께 단기 혹은 장기적 지원 형태로 이루어져야 하며, 사후관리까지 가능하도록 더욱 강화되어야 함
- 이를 통해서 장애인 권익옹호 기관은 피해조사나 조치 외에도 근본적으로 장애인 권리와 인권침해를 예방하는 지역사회 예방기능까지 포괄할 수 있어야 하며, 그러한 역할을 더욱 충실히 해나갈 수 있도록 적절한 사회적 모니터링과 보고체계
도 함께 갖출 필요가 있음
설치근거 「장애인복지법」 |
제59조의11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설치 등) ② 학대받은 장애인을 신속히 발견 · 보호 · 치료하고 장애인학대를 예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담당하는 지역장애인권익옹호기관을 특별시·광역시 특별자치시·도 · 특별자치도에 둔다. 1. 장애인학대의 신고접수, 현장조사 및 응급보호 2. 피해장애인과 그 가족, 장애인학대행위자에 대한 상담 및 사후관리 3. 장애인학대 예방 관련 교육 및 홍보 4. 장애인학대사례판정위원회 설치·운영 5. 그 밖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장애인학대 예방과 관련된 업무 ③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 한 경우 관계 기관의 장에게 사실 확인이나 관련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 제공을 요청받은 관계 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④ 보건복지부장관,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 특별자치도지사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또는 장애인 학대의 예방 및 방지를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법인을 지정하여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운영을 위탁 할 수 있다. 이 경우 보건복지부장관,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 지사는 그 운영에 드는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⑤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설치기준·운영, 상담원의 자격 - 배치기준, 운영 수탁기관 등의 지정, 위탁 및 비용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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