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선 방향 설정에 고려할 바우처 사업 운영상의 변화
• 운영목적
- 사회서비스 제공기관들은 이용자에게 필요한 서비스를 바르게 공급한다는 기존 사회복지기관의 목적과 취약계층에게 일자리를 제공·유지해야 한다는 새로운 정책목표를 함께 고려해야 하는 상황
• 종사자 의식
- 제공기관의 관리자는 조직의 "경영자"라는 인식으로, 서비스 제공인력은 “유급"의 돌봄 종사자라는 인식으로 변화
• 기관 성격 및 수익창출에 대한 인식
- 제공기관은 수익활동을 영위하는 일상적인 기업으로 영업활동을 유지해야 하며, 서비스 제공량에 따라 매출이 결정되는 구조에서 수익창출의 극대화, 비용절감 운영 등에 관심 증가
• 지역사회 유관기관과의 관계
- 사회서비스 바우처 사업 기관이 지역사회복지 네트워크에 직·간접적으로 참여하는 경우도 있으나, 유사 사회복지서비스 제공기관(지역사회복지관, 민간기관 등)과의 경쟁구도 형성으로 점차 유대관계가 어려워지는 경향
• 지도·감독, 보고체계
- 지방자치단체가 담당하는 지도점검이 낮은 수준에서 이루어지고, 제공기관의 행정적인 보고의무 역시 약화
(2) 사회서비스 사업의 관리 강화와 품질관리
• 급여관리 및 모니터링 체계 구축
- 지역 단위의 서비스 대상자 선정 이후 사후관리, 권리구제, 사각지대 발굴 등 적극적 역할이 미흡한 상태이므로, 제도의 통합적 운영과 효과적인 집행관리를 위해 서비스의 모니터링 기능을 강화
• 사회서비스 품질관리의 체계화
- 대인 사회서비스 영역을 포괄하는 전담기구의 설치를 검토하고, 사회서비스 바우처 사업, 방과 후 돌봄 서비스 등의 품질관리 기반을 마련
(3) 돌봄 서비스 인력 관리 체계화
• 일자리 창출과 고용 유지에 실효성 있는 성과를 위해서는 돌봄 서비스 인력에 대한 실업급여, 훈련 등의 지원체계 강화 필요
• 바우처 사업을 비롯한 모든 돌봄 서비스 인력에 대한 관리 시스템을 개발하여 관리를 강화하고, 노동시장 정책과 연계한 '돌봄 서비스 종사자 지원 체계' 마련 필요
(4) 사회서비스 바우처 사업의 안정적 운영 기반 마련
• 서비스 제공기관이 이용자의 욕구에 부합하는 서비스 상품을 개발하여 추가적인 유료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다양한 돌봄 서비스를 공급하는 복합 서비스 제공기관으로 정착하도록 유도
• 지역 및 기관의 특성을 고려한 다양한 지원 방안, 정확한 가치 측정을 바탕으로 한 합리적인 서비스 이용료 정책 필요
• 사회서비스 제공기관의 공공성 확보를 위하여, 모범 공급주체로 사회서비스 시장을 견인하도록 경쟁력 있는 비영리기관을 시군구별로 1개 이상 육성하는 방안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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