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옹호의 개념과 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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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복지

권익옹호의 개념과 유형

by 미소대장 2022. 6.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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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념
• 권익옹호란 먼저 문자적으로 보면 변화, 지지, 주장 등의 개념을 포함하는 것으로, 자신 또는 누군가를 위해 '큰소리로 말하는 것'을 뜻함
- 광의적으로 확장해 보면, 누군가가 목소리를 높이도록 하는 모든 일련의 행위라고 말할 수 있음(김용득, 윤재영, 이동석, 이호선, 김재훈, 2013)
- 또한 권익옹호는 "정치·경제·사회 시스템과 제도 내에서 공공정책과 자원 배분에 대한 의사결정들을 포함해서 사람들이 현재 생활에 직접 관여된 결과들에 대한 영향력을 추구하는 것"임
- 우리나라 사회복지 대백과사전에서는 “사회정의를 확보·유지하기 위한 목적에서 하나 이상의 개인이나 집단 또는 지역사회를 대신해서 일련의 조치를 직접 주장, 방어, 개입, 지지, 추천하는 행위"로 정의하고 있음


• 권익옹호는 기본적으로 옹호를 받는 사람, 옹호하는 사람, 그리고 상대방의 삼각관계가 관여되는 상호작용이다.
- 권익옹호의 수행절차는 먼저 문제의 제시, 정보수집, 법률 검토, 해석 및 옹호 이용인에게 환류, 적극적인 협상과 옹호, 그리고 소송 등의 6단계로 구분됨(Bateman, 1995)
- 권익옹호는 당사자의 임파워먼트에 관계되는 실천이며, ① 침해당하거나 억압받고 있는 당사자의 권리를 지원하고, ② 권리구제나 권리의 형성, 획득을 지원하며, ③ 권리를 가로막는 문제를 당사자가 스스로 해결하기 위해 다양한 지원을
활용하는 방법이나 절차에 기반한 활동의 총체라 할 수 있음

 

(2) 유형
• 권익옹호의 유형은 크게 스스로 옹호(Do-it-yourself advocacy)와 외부 옹호(Outsider advocacy)로 구분됨
- 스스로 옹호에는 자기 옹호(self-advocacy)와 집단 옹호(collective advocacy)가 속함
- 외부로부터의 옹호에는 시민 옹호(citizen advocacy), 동료 옹호(peer advocacy), 전문가 옹호(professional advocacy), 법률 옹호(legal advocacy), 비지시적 옹호(non-directed advocacy), 전자 옹호(e-advocacy)가 속한(이명현, 2005; 이혜원, 윤혜미,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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