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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성주의자들은 남성생계부양자 모델의 복지국가를 기반으로 하여 발전해 온 결과 오늘날 대부분의 복지국가는 젠더에 따라 구조적으로 이분화된 복지체계를 갖게 되었다는 점을 지적함
• 대부분의 복지국가에서 사회보험의 수급자는 주로 남성인 반면, 공공부조의 수급자는 주로 여성으로 구성되어 있음
• 수급권의 자격요건도 남성의 경우 유급노동을 전제로 하는 권리로서 부여되는 반면, 여성은 가족이나 결혼 내 역할(아내나 어머니)에 기반을 두고 부가적으로 수습권이 부여됨
• 독자적 존재로서 시민에 대한 보편적 권리가 아닌, 결혼을 매개로 한 사회보장제도의 수금은 그 수준이 낮을 뿐만 아니라, 범위에 있어서도 보편성을 결여하게 됨
• 결혼관계 속에 있지 않은 많은 독신여성, 한부모여성, 독거여성노인들이 사회보험의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잔여적인 공공부조로 편입될 수밖에 없음
• 복지국가의 사회보장제도 속에서 남성은 노동시장에서의 실패를 사회보장제도(사회보험)를 통해 보상받는 반면, 여성은 결혼의 실패를 다른 종류의 사회보장제도(공공부조)를 통해 보상받는 젠더의 이중구조가 성립됨
• 미국의 실업보험과 공공부조제도 분석을 통해 남성은 실업보험에서 88.8%, 여성은 공공부조에서 59.6%를 차지한다는 점을 밝힘으로써 이러한 이중구조의 존재를 실증적으로 보여주었음(Pearce, 19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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